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69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0. 6. 7.부터 ○○○○공사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다 2014. 5. 15. 퇴직한 후 2016. 6. 2.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 '근육둘레띠 힘줄 손상, 좌측 어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2016. 6. 22.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6. 8. 19. 원고에게 '원고는 광업소에서 약 33년 11개월 동안 채탄선산부로 종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나 MRI 상 상병상태가 미약하여 근육둘레띠 힘줄 손상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어깨의 부담작업은 있으나 연령 대비 보일 수 있는 소견으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 심의 결과에 따라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20. 기각 결정을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차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12. 28. 기각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갱내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며 착암기, 콜픽과 같은 진동공구를 하루 4시간 이상씩 사용하여 강한 진동이 상지와 어깨에 영향준 점, 오함마로 돌과 석탄을 강하게 내리치는 동작을 반복하며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자극이 가해졌고, 삽으로 깨진 경석을 퍼내며 과한 근력을 사용했던 점, 아이빔 등 중량의 지주재를 어깨에 메고 갱내에서 이동 및 시공 작업을 하여 어깨로 그 하중을 견뎌야 했고 쏠장 작업으로 인해 오함마를 머리 위에서 내리치면서 어깨에 무리를 준 점, 상기와 같은 부담 작업을 약 33년 11개월간의 장기간동안 수행한 점, 퇴직 후 2015년 7월부터 어깨통증으로 인하여 어깨치료를 받아온 점, 이 사건 상병이 나아지지 않아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점, 퇴직 후 업무상 재해로 기승인된 상병에 대해 요양 중이었기 때문에 퇴직 후 원고의 어깨에 무리를 줄만한 어떠한 요인도 없는 점, 광원으로 근무하기 전 어깨 부분의 질병이 없었고 다수의 동료 근로자들도 같은 증세를 호소하며 동질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1) 1956. 11. 6.생인 원고는 1980. 6. 7.부터 2014. 5. 15.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진동공구인 콜픽(약 10kg), 착암기(약 50~60kg)를 사용하여 천공작업, 반복적으로 오함마로 돌을 잘게 부수고 삽으로 이를 옮겨 담는 작업, 막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등으로 지주를 시공하는 작업, 토사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무판자(쏠장)를 지주재 사이에 끼워 넣는 쏠장작업 등을 수행하였다.(2)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2015. 9. 24.부터 ○○○○○○○○○에서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3)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9. 8. 9. 우측 슬관절 외상성 활액막염으로, 2014. 5. 27. 좌측 레이노 증후군, 우측 척골 신경병증, 우측 레이노 증후군으로 각 요양급여 결정을 받았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상병명: 근육둘레띠 힘줄 손상, 좌측 어깨-재해경위: 탄광에서 힘든 일을 오랫동안 하여 발생-호소하는 증상: 몇 년 전부터 왼쪽 어깨가 아팠다-종합소견: 증상, 진찰 및 타병원 MRI에서 상병 확인(2) 피고 자문의-원고의 좌측 견관절 MRI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좌측 회전근개의 파열 소견은 미미하며 같은 연령 대비 퇴행성 변화와 비교해 볼 때 더 진행된 양상을 보이진 않아 이는 업무와의 연관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함.-수행업무와 기간을 감안할 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위험요인(중량물 취급, 과다한 힘의 사용, 기상작업 등)의 노출을 예상할 수 있음, 다만 원고의 업무중단 시점, 산재 치료력 및 증상 발현시점을 고려할 때, 질환의 발생과 업무와의 시간적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2016. 3. 21. 59세에 촬영된 좌측 견관절 MRI 소견상 좌측 극상건의 견봉측의 부분 파열이 관찰되며 파열의 크기는 6mm×4× 정도로 측정됨, 기타 견봉하 골극형성 및 견봉쇄골 관절염이 발생하였음.-59세의 연령대는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약 13~30% 정도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비록 원고가 약 33년간 광업에 종사하여 회전근개에 무리가 가해셨을 가능성이 있지만 파열의 정도가 미미하여 원고의 업무가 파열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되지는 않음, 따라서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의 주된 원인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건의 퇴행성 병변임.-원고의 착암기, 콜픽을 이용한 굴착작업, 지주 및 자재운반 등 어깨 부위에 진동 및 충격이 발생하는 업무가 원고의 어깨에 무리가 가는 행동임은 분명하지만 원고의 회전 근개 파열에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거시증거,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원고가 약 33년간 광업에 종사하여 회전근개에 무리가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파열의 정도가 미미하여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건의 퇴행성 병변이란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원고는 광업소에 근무하다가 퇴직할 때까지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된 상병으로 진단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광업소 등을 퇴 직한 이후 약 1년 정도 지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점, ③ 원고는 광업소를 퇴직한 이후 피고로부터 다른 부위의 상병으로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때인 2014. 5.27.까지도 피고에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 신청을 한 바 없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중요한 발병원인은 연령 증가에 따른 건의 퇴행성 변화인데,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가 만 58세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 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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