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70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26.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8. 11. 19.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소뇌자발성뇌실질내출혈'(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 등으로 요양하다가 2000. 9. 2.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6. 9. 22. 14:35경 집 마당 평상에 앉아있던 중 넘어져(이하 '이 사건사고'라 한다) '급성 비외상성 경막하 뇌출혈,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재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7. 1.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사고는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재요양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이유】로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가진 자로서 기승인상병으로 인한 장해 및 장기요양으로 인한 합병증이 그 원인이 되어 뇌출혈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있었던 바, 인지장애 및 보행 거동장애가 있는 원고가 자발성 뇌출혈로 인하여 넘어져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이 사건 사고 후 촬영된 원고에 대한 MRI 검사 결과, 전형적인 외상성 경막하 출혈 소견이 관찰될 뿐 자발성 뇌출혈 소견은 보이지 않는 점, 진료기록감정의는 자발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기승인상병으로 인한 체력저하와 장기요양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승인상병으로 인한 출혈 경향이 발병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과 무관하여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기승인상병의 후유증 내지 합병증으로 자발성 뇌출혈 이 발생하여 원고가 넘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