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5718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인정 사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대한○○공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위 광업소에서 근무하다 진폐에 걸렸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 ○○병원의 정밀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이고, 심폐기능은 정상이라는 이유로 2016. 9. 22. 원고의 위 요양급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7. 4. 4.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다. 이 법원은 원고의 진료기록감정신청을 받아들여 ○○대학교 병원장에게 진료기록 감정촉탁을 명하였고, 위 감정기관은 2017. 6. 12.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한 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라. 이 법원은 2017. 10. 1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7. 11. 1.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이고, 심폐기능은 정상이어서 그 장해등급이 13급 16호에 해당한다고 결정 · 통보하였다.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본다.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이 13급 16호에 해당한다고 결정 통보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앞서 본 이 사건 소의 진행 경과를 감안하여 볼 때 원 · 피고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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