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보험급여결정취소

2017구단572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5. 소외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는 2016. 11. 4.경 원고가 시공하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이하생략 일대에서 진행되었던 '이하생략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신축공사' 현장(이 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현장 내부청소 및 준공청소 부분을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이를 재하도급 받은 ○○○○ 소속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외벽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소외1는 2016. 11. 18. 피고에게 "2016. 10. 30. 18:00경 ○○○○ 사무실 창고를 정리하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무릎을 부딪쳐 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가 "2016. 11. 4. 13:30경 이 사건 현장에서 페인트제거 작업 중 미끄러지면서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찧어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사고 경위를 정정하였다.다. 피고는 2017. 1. 5. 소외1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요양승인결정(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소외1는 요양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소외1의 사고를 목격한 사람도 없으며, 후방 십자인대파열이라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사고일 이후인 2016. 11. 10.부터 2016. 11. 13.까지 로프 작업, 고소장비를 이용한 작업 등 위험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가 이 사건 현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소외1의 사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살피건대, 갑 제1, 2, 4, 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① 소외1가 최초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할 당시 사고 경위에 관하여 '○○○○에서 창고정리 작업 중 미끄러졌다'고 기재하였다가 피고 직원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 중 미끄러졌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 ② 이 사건 현장에서 소외1의 사고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2016. 11. 4. 당시 원고에게 사고 발생 사실이 보고된 바 없는 사실, ③ 원고가 2016. 11. 10.경부터 2016. 11. 13.경까지 로프나 고소 장비를 이용한 외벽청소 및 유리창 청소 등의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 소외1는 2016. 11. 4. 14:43경 업무시간 중간에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기록상 "금일 건설현장에서 대리석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좌측 무릎을 찧음"이라는 사고 경위가 기재되어 있어 소외1가 주장하는 사고일, 시각, 내원 경위가 일치하고, 소외1가 병원에서 사고 경위에 관하여 달리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 소외1는 2016. 11 5. 좌측 무릎 부위의 붓기와 통증을 호소하며 ○○○○○○○의원을 내원하였는데, "어제 일하다가 대리석에 무릎을 찧었다"고 진술하고, 2016. 11. 14.경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에도 "약 8일 전 미끄러지면서 대리석에 좌측 무릎을 부딪쳤다"고 진술하는 사고일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한 점, ㉰ 소외1는 2016. 11. 4.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소외1를 진료한 ○○○병원 소속 의사는 ○○○○○○○의원 및 ○○○의원의 각 초진기록상 수상일, 수상부위, 수상원인이 동일하고, 최초 병원에서 좌측 무릎을 후외측으로 움직일 때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다음 날 부종, 움직일 때 불편 등의 증상을 호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였고, 추가 부상이 없더라도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 하청업체인 ○○○○이 추후 공사를 수주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소외1 및 ○○○○ 대표 소외2의 사정을 수긍할 수 있는 점, ㉳ 소외1가 사고일 이후 수행한 작업은 로프에 매달려 앉은 상태에서 상체를 많이 쓰는 것으로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작업을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가 이 사건 현장에서 업무 수행 중 미끄러지는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 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현장에서의 소외1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현장에서 입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보험급여결정취소 - 2017구단5728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