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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7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8. 18.부터 2016. 8. 25.까지 평택시 진위면 소재 ○○○○ 평택 ○○○공장 건설현장에서 주식회사 ○○○의 하청업체인 ○○○○○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6. 8. 25. 위 건설현장에서 무게 약 210kg의 사각형 파이프 2개를 겹쳐 작업자 6명이 운반하였는데 파이프 안쪽이 작업장 바닥에 튀어나와 있는 아스팔트 턱에 걸리게 되면서 힘을 주어 당기던 도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주저앉게 되었다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주장하면서 이후 '요추 제4-5번 외상성추간판 파열,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16. 9. 2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6. 11. 18.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수행 중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이며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부상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9. 2. 요추골 추간판전위,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진단 하에 미세현미경적 수핵 제거술 시행을 받았고 원고의 주치 의는 수술 1주 전까지는 증상이 없었고 일하던 중 증상이 발생하여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요추 제4-5번 외상성추간판 파열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① 원고는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3. 5. 20.부터 2013. 6. 21.까지 ○○한의원에 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6. 6. 15.부터 2016. 6. 30.까지 ○한의원, ○○○의원 에서 요통, 요추부로, 2016. 6. 24.부터 2016. 7. 13.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6. 7. 14. ○○○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의 장해로, 2016. 8. 20.부터 2016. 8. 23.까지 ○○○의원에서 요통, 요추부로 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재해발생일 약 2일 전부터 약 2개월 동안 요추부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 왔다.② 이 사건 현장의 시공팀장 소외1, 외벽판넬팀 시공작업자 소외2, 소외3은 당시 운반하려던 파이프가 무거워 강관파이프를 지렛대를 삼아 약간만 안쪽으로 미는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가 거드는 동작을 하여 평소 원고의 허리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던 다른 동료들이 말리는 상황이었고 허리를 다칠만한 특이한 행동은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재해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③ 피고 자문의는 요추 제4-5번 디스크 퇴행성 변화 및 인접 추체 골극형성 소견을 보이고 있어 만성 기왕증 소견으로 사료되고 재해 경위 불분명하여 급성재해와의 인과관계가 크지 않다는 소견 및 2016. 8. 30.자 MRI상 제4-5요추간 퇴행성 추간판변성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고 과거력상 요추부 질환으로 치료한 병력이 확인되며 업무상 사고 경위가 불분명하여 업무상 재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을 표명하였다.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진료 기록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가 2016. 9. 2. 받은 미세현미경적 수핵 제거술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있었을 때 하는 수술로서 미세 수술용 현미경하에 후궁부를 다소 절제하고 탈출된 수핵을 제거하는 수술이다.○ 일회성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외상이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정상인에 있어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을 발생시킬 만한 뚜렷한 외상이 2016. 8. 25.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6. 9. 2. 진단된 추간판 외상성 파열이 2016. 8. 25.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반복적인 요추에 무리가 되는 행동 또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고의 경우 일회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영상자료상 정도보다 증상에 따라 치료 방침이 정해지므로 원고가 사고 전에 단순한 치료를 받았고 2016. 8. 25. 이 사건 재해 이후 경막 외 차단술을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미세현미경적 수핵 제거술을 받았다고 해서 원고의 기왕증이 미세현미경적 수핵 제거술의 시행을 요할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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