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574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3. 24.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다발성 대뇌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다발성 횡돌기 골절 흉추, 다발성 횡돌기 골절 요추, 우측 쇄골 골절, 우측 2, 4, 5, 6번 늑골 다발골절, 우측 외상성 혈기흉’을 입고 피고의 승인 하에 2016. 2. 23.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요양한 후 뇌, 말초신경, 우측 어깨 부위에 장해가 남았다면서 2016. 3. 2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6. 17.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중추신경계(뇌) 장해: 제14급 제10호(노동능력은 있으나 두통 · 현기증 · 피로감 등의 자각 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 상완신경총손상: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불완전 손상으로 호전가능성이 있다(한시 장해). ● 우측 어깨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30도로 기준에 미달한다. ● 흉추 및 요추 횡돌기 골절은 유합된 상태로 장해는 없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원고는 뇌손상에 따른 기억력 저하, 지능 저하 등으로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상태다(제9급 제15호).2) 원고는 상완신경총손상으로 우측 손의 파악력이 감소된 상태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이와 같은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3)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제한은 우측 쇄골골절과 상완신경총손상에 의한 것이 명확하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이 측정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였다.나. 판단1) 중추신경계(뇌)와 우측 어깨관절 부위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뇌손상으로 인한 장해 상태가 피고가 인정한 제14급 제10호의 그것보다 중하고, 우측 쇄골 골절로 인한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하여 4분의 1 이상 제한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2) 우측 손 파악력 감소산업재해보상보험범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사고로 입은 부상이 치료를 통하여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 대상이 될 뿐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장해진단서(갑 제4호증)에는 상완신경총손상에 따른 장해상태와 관련하여 “상완신경총손상: 우상지 특히 어깨 근육의 약화(F-), 상지의 감각 이상, 이는 근전도 검사로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 ‘상완신경총의 손상으로 우측 상지에 감각 이상이 있고, 쥐는 힘 및 버티는 힘이 예전보다 약 50% 정도 감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원고의 우측 손 파악력이 좌측의 그것보다 감소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완신경총손상으로 인한 우측 손 파악력 감소 등의 증상이 더는 호전될 가능성이 없고 고정되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법원 감정의는 원고는 우측 상완신경총이 손상되었고, 그로 인해 우측 견관절 운동제한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원고의 주치의(○○대학교병원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는 원고의 우측 견관절 운동제한은 호전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우측 손 파악력 역시 향후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우측 손 파악력이 감소된 상태라는 점을 장해등급산정시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3) 소결론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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