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74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종합관리에 소속되어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경비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6. 9. 27. 18시경 이 사건 아파트 경비실(3초소)에서 쓰러진 채로 주민에게 발견되 어 119 구급대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 호송되어 뇌출혈(시상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아 2016. 10. 1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6. 12. 30.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48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6시간이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평균 업무시간이 56시간으로 업무시간상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24시간 교대 경비업무로 야간 휴게시간 및 공간이 보장되며 통상적인 아파트 경비헙무와 다르지 않는 점 등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고령 및 고혈압 과거력 등 업무 외적인 위험인자로 볼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스트레스와 피로를 겪고 있던 원고가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외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 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발병 및 악화의 주된 원인은 원고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① 원고가 경비직 근로자로서 수행한 업무는 순찰, 주 1~2회 분리수거 작업, 담당구역 청소 등으로 내용상 업무의 밀도나 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주식회사 ○○○종합관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약 7개월간, 위 입사 전 약 2 년 8개월간 각 경비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경비직 업무에 상당 정도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의 업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발병 전 1주일 이내 48시간으로 일상 업무에 비해 증가된 바 없고,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56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평균 56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③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는 숙직실이 있고, 초소 내에서 스티로폼 매트를 이용해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초소 내 화장실, 냉장고, 싱크대, 온풍기 등 편의 시설이 있어 근무환경이 비교적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④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원고에게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⑤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의 평균기온은 섭씨 21도로, 전일 기온인 섭씨 23.6도에 비하여 조금 낮아졌으나 이를 두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업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화라고 볼 수는 없다.⑥ 원고는 2015. 12. 11.자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 관찰되니 2차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후 원고가 고혈압 치료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⑦ 이 사건 상병 발병 직후 원고가 후송되었던, ○○○○병원의 2016. 9. 28.자 간호정보조사지에는, ,과거병력란에 '고혈압, 혈압 높다고 들었으나 medication 하다가 중단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간호정보조사지에는, '음주력,란에 ,막걸리 2병, 15회/월, 기간 25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⑧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고, 고령(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69세), 고혈압, 흡연력 등 원고의 기질적인 요인이 이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구체적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피감정인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4주간 평균 약 56시간, 발병 전 12주간 평균 56시간으로 만성과로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간 48시간 근무하여 근무시간의 갑작스러운 증가(3096)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해 발생 직전(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스트레스 상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발병 당시 69세의 나이, 고혈압 과거력, 흡연력, 음주력 등 개인적 위험요인이 동반되어 있어, 그렇지 않은 정상 성인에 비해 뇌출혈 발생의 위험도는 높은 편입니다. 이에 피감정인의 뇌출혈 병명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 렵습니다.- (피감정인의 상병은) 좌측 시상부의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입니다.(위 상병의 발병원인은 어떤 요인이 있는지) 만성적인 고혈압, 아밀로이드 뇌혈관 병증, 혈관 기형, 뇌종양, 약물 남용 기타 혈액응고장애 등이 주요 원인이며 65세 이후의 남자, 고콜레스테를 혈증, 음주력 등도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감정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건강검진자료,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피감정인의 기저질환이 확인되는지, 이 중 뇌출혈-시상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은 무엇인지) 2015년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 의심되나 2차 검진을 받지 않은 기록이 확인됩니다. 또한 2007년까지의 20갑년 흡연력, 25년간 월 15회, 막걸리 2병/회의 음주력이 확인됩니다. 69 세의 남성이라는 점과 치료받지 않은 고혈압, 흡연력, 음주력 등은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요 인에 해당됩니다-(피감정인의 연령(만 69세) 및 가족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확인됨에도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을 시 자연경과적인 악화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피감정인의 작업환경, 업무내용, 건강검진자료, 건강보험수진자료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견은) 피감정인의 상병과 개인적 요인, 업무적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평가할 때,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의 업무적 요인보다는 고령, 고혈압, 흡연력 등의 기질적인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인 자발성 뇌출혈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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