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승인취소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2017구단574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50217,2심【주문】1. 피고가 2017. 1. 6. 망 소외1에게 한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3. 5. 6.부터 1987. 5. 14.까지 ○○산업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1997. 7. 16.부터 2002. 7. 8.까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각 광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4. 5. 28. 진폐증을 진단받았다.나. 이에 피고는 망인의 최초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86,164,57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망인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다. 이후 망인은 2015. 4. 7. 피고에게 '자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2003년 4분기, 4규모(100~299명)]은 9,975,803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보다 높으므로, 자신의 평균임금을 위 특례임금으로 정정하고, 보험급여의 차액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여 2015. 7. 3.경 망인의 최초 평균임금을 99,758,03원으로 정정(이하 '이 사건 정정처분'이라 한다)한 다음 망인에게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고, 이후 정정된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라. 그런데 피고는 내부감사 과정에서 2003년경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연평균 473명이어서 2003년 4분기 당시 소외 회사의 규모가 5규묘(300~499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망인에게 '2003년 4분기 호외 회사의 사업장 규모는 4규모가 아닌 5규모이므로, 망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2003년 4분기, 5규모)은 72,902.62원인데,이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보다 낮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정처분을 취소하였고, 이후 2017. 1. 6. 망인에게 '이 사건 정정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2014. 6. 1.부터 2016.12. 31.까지 사이에 지급된 장해연금, 진폐장해위로금 중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10,206,37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망인은 2017. 2. 6.경 변호사 변호사1에게 위 평균임금정정승인취소처분 및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위임한 후 2017. 2. 8.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정정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그로 말미암아 망인이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 수급권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결정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 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 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 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참조). 2) 그런데 갑 제2호증의1,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즉 이 사건 정정처분은 피고가 망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을 산출하면서 사업장의 규모를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이루어진 것인데, 사업장의 규모 등에 관한 조 사 및 판단은 피고의 권한이자 책임인 점, ② 비록 망인이 소외 회사의 규모가 4규모 에 해당한다고 잘못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망인이 소외 회사의 실제 규모가 5 규모임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이 잘못 청구한 것으로 볼만한 자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정정처분의 적법타당성을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 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망인은 2014. 5. 19. 원발성 폐암을 추가로 진단받고, 진폐 증도 장해등급 제3급으로 악화되어 ○○○○○병원 등에서 요양하다가 사망하였으므 로, 망인이 2014. 6.경부터 매월 160만 원 가량씩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가족들의 생활 비로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정처분의 하자를 이유 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위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 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평균임금정정승인취소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 2017구단5744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