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급여변경처분취소
2017구단5747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4. 원고에게 한 간병급여변경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0. 24. 강관(비계) 파이프 이동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제7, 9흡추 신연굴곡골절, 척수손상, 하반신마비, 우측 제5늑골골절, 뇌진탕, 다발성 좌상(경추부, 요추부, 흉부, 골반부, 복부), 마비성 장폐색증이능성 장마비), 신경인성 방광, 천추부 욕창, 추간판탈출증 경추 4-5번간,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8. 5. 12.까지 요양하다가 치료를 종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급 3호 결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지급받으면서 상시 간병 대상으로 상시간병급여를 지급받아오던 중 피고에 2016. 6. 1.부터 2016. 6. 30.까지의 간병급여 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간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한 후 '하지마비는 있으나, 상지기능 정상 소견으로 보여 수시 간병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6. 7. 4. 2016. 6. 15.부터 원고를 상시 간병급여 지급대상에서 수시간병급여 지급대상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그 때부터 상시간병급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시간병급여로 지급하는 결정(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기각 결정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 재결을 받았다.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4. 7.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8. 1. 25. 원고와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위와 같이 처분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8. 2. 20.경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승인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죠 0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그 효력이 존재하자 아니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 경위,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자 부담 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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