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575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6. 1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하면서 2011. 6. 18.부터 2013. 5. 31.까지의 휴업급여를 매달 정기적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나. 원고는 2014. 6. 1.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6. 3. 28. 위 사업장을 폐업하였다.다.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6. 5.경 피고에게 '2013. 6. 1.부터 2016. 5. 17.까지의 휴업급여'를 지급해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2014. 6. 1.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의 휴업급여만 우선 지급하였다.라. 이후 원고는 2017. 1. 23. 피고에게 '2014. 6. 1.부터 2016. 3. 28.까지의 휴업급여'를 지급해줄 것을 재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2. 22. 원고에게 '원고가 휴업급여 신청기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통원치료일(18일)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위 처분 중 휴업급여 부지급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은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더라도, 취업한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고, 여기서 '취업'이라 함은 직장을 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 활동에 종사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한편, 사업자등록 명의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참조).나. 판단1) 갑 제3, 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6. 1. 자신의 명의로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명의로 선박수리 사업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의 사업주로서 선박수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된다.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소외1을 위하여 형식상 명의만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수입을 얻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갑 제4, 5, 6,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의 근로자이던 소외2, 소외3, 소외4이 ○○○○고용노동청 ○○지청에 소외1을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하면서 소외1이 ○○○○의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한 사실, 소외1이 ○○○○의 대표로 기재된 명함이 존재하는 사실, 소외1이 '자신이 원고로부터 ○○○○의 사업자 명의를 빌렸고, 원고는 ○○○○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 3, 9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제출명령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사실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1. 6. 17.경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2011. 6. 18.부터 2013. 5. 31.까지의 휴업급여는 거의 매달 정기적으로 피고에게 신청하여 지급받아 왔으나, 그 이후부터 2016. 5.경까지(이는 ○○○○이 2016. 3. 28. 폐업한 직후이다) 거의 3년 동안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의 일반적인 태도로 보기는 어렵고, 위 기간 동안 별도의 소득활동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원고는 2014년도 수입금액을 489,980,461원, 소득금액을 54,093,842원으로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7,433,836원을 부과받았고, 2015년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신고하지 않았는데, ○○세무서장은 원고의 2015년도 수입금액을 451,613,700원으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의 자금흐름 등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사정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4. 7. 3.경 주식회사 ○○○○으로부터 ○○○○의 사업장(여수시 돌산읍 이하생략)을 임차하였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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