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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2.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 등에 대해 산업재해 요양승인을 받았고, 2015. 12. 4. 좌측 인공고관절 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2017. 1. 28.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19.경 피고에 대하여, 좌측 인공고관절에 대한 재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5. 원고에 대하여, ‘이학적 검사상 특이소견이 없고, 방사선 소견상 악화 소견이 인지되지 않아 인공관절 재치환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자문의사회의의 소견에 따라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계속된 통증과 파행, 관절운동 제한이 있고, 좌측 인공고관절의 이완과 균열이 확인되어 좌측 인공고관절 재치환술을 위한 재요양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1453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4,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주치의들은 ‘이 사건 수술 이후 계속된 통증과 파행, 관절운동제한으로 검사 결과 인공고관절의 이완과 균열이 확인되었다.’(○병원), ‘좌대퇴전자부 골결손이 있고 인공관절 대퇴주대가 주로 근위부에 힘이 주고 받아 경도의 이완이 예상되어, 인공고관절 재치환술이 필요하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는 소견을 나타내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측 자문의들은 대체로 인공관절 자체의 악화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재치환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 이고, 일부는 6개월 정도 경과 관찰 후 그 여부를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이며, ②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인공관절의 위치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재수술이 필요한 삽입물 이완이나 균열도 확인할 수 없으며, 인공관절 재치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인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종결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원고에게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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