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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576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3. 2. 25.부터 1998. 11. 16.까지 ○○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약 26년간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6. 2. 23. 의료기관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난청’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아 2016. 3. 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7. 1. 18. 원고에게, “원고가 수행한 기관차 운전 등은 근무장소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어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의학적 소견에서도 ‘소음 작업장 직력, 노출 소음 강도,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일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를 들어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약 26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난청이 발병하였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1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력가) 사업장 : ○○석탄공사 ○○광업소재직기간직종직력근거자료1973.2.25.~1974.1.31.채보11월경력증명서 1974.2.1.~1990.1.31.기운 15년 11월경력증명서 1990.2.1.~1991.4.30.내조차공 1년 2월경력증명서 1991.5.1.~1998.11.16.직운(조차원)7년 6월경력증명서나) 원고가 근무한 직종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와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 평균 측정치(2016년 하반기)- 채보(채탄보조원) : 채탄 막장에서 지주설치 작업, 발파작업, 체인콘베어 유탄작업 등 탄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채탄선산부를 보조하는 업무, 채보의 소음 측정치는 자료 없음, 채탄(직접부)의 소음 측정치는 89.2dB.- 기운(기관차운전원) : 채탄, 굴진 막장에서 생산된 탄이 광차에 적재되면 운반하는 작업 및 정비, 기운(조차)의 소음 측정치는 80.6dB.- 조차원 : 운반갱도 중 사갱에서 인원 및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기운(조차)의 소음 측정치는 80.6dB.다) ○○석탄공사 사실조회 회신① 기운, 내조차공, 직운의 경우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는 직종인가요(소음노출 여부, 정도, 지속성)] :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는 직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채탄작업 공 정은 착암기(천공) 소리와 호이스트 작업, 연속적인 캐빙(많은 양의 탄을 캐기 위한 작업), 발파소리 등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이 긴 반면에, 운반직종도 막장에 투입되지만, 소음에 대 한 지속시간은 막장과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단, 소음에 노출되었다면 바람소리(에어무브 : 시원한 바람을 내보내는 역할) 때문에 노출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원고 진술하는 내용(별지2 기재와 같음)들이 사실인지요 : 채탄원과 동행작업 은 자주 하는 작업이 아니며 / 수평 굴진 경석 적재 작업은 운전원이 축전차 운전을 하는 관계로 동반 작업이 이루어지나 암석승 굴진은 그러하지 아니함 / 굴진 발파시 보안규정에 따라 직선 100m. 곡선 50m 이상에서 발파를 실시하고, 운반원은 발파 대피 장소에 있을 수도 있고, 장소에 없을 수도 있음 / 채탄원, 굴진원은 상시 발파소음, 압기소음, 착암기 소 음 등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운반원, 조차원은 상시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고 사료됨2) 의학적 소견가) 진료소견서(○○이비인후과, 2016. 2. 23.)-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 상태 및 진료 소견 : 청력검사상 우측 55dB, 55dB, 51.66dB, 좌측68dB, 55dB, 55.83dB의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임.나) 특진 소견(○○대학교 병원, 2016. 6. 14.)- 병명 :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6dB, 45dB,46dB, 좌측 64dB, 50dB, 54dB, 뇌간 유발 검사는 우측 60dBnHL, 좌측 60dBnHL임. 현재 양측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됨.다) 피고 자문의 소견- 좌측 50dB, 우측 45dB의 청력 장해 소견을 보이나 소음 작업장 직력, 노출소음 강도, 소음 노출기간,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인성 난청 등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일 가능성이 높음.라) 진료기록감정의 소견(발췌)- 소음이 청력에 미치는 영향은 음향외상, 일시역치변동, 영구역치변동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음향외상은 폭발음과 같은 강력한 음에 단기간 노출된 후 일어나며 돌발적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나타납니다. 일시적 역치변동은 소음에 노출된 후 휴식시간을 가지면 청력이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가역적 청력손실을 말합니다. 영구역치변동은 장기간의 소음 노출 후 회복되지 않는 비가역적 감각신경성 난청을 말하며 소음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비가역적 소음성 난청은 ① 주로 와우 외유모세포의 손상에 기인하는 영구적 감각신경성 난청, ②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 ③ 소음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되며 10~15년이 지나면 최대손실에 달하는 양측성 청력 손실, ④ 처음에 3-6kHz에서 notching을 보이는 청력도, ⑤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를 초과하지 않음(노인성 난청과 중복되면 초과됨), ⑥ 순음청력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손실, ⑦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청력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피감정인의 직능에서는 주로 80.6dB의 측정치를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소음 허용한계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근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소음에 약 26년간 노출 되었으므로, 업무내용 및 환경이 이 사건 난청의 발생이나 적어도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과정을 취하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서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령 65세의 사람에서 두 성분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대한이비인후과 학회, 이비인후과학 개정판 776쪽).- 두 난청(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의 한 형태로, 이미 소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재해를 입었다면, 그 이후 병발한 노인성 난청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원고의 작업장 특성이 밀폐된 공간이라면 동일한 소음에 대해서 다소 오랜 기간 더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피감정인의 난청 형태는 나이를 고려해 보건대 아주 심한 청력손실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난청의 평균적 판단은 거의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됩니다.3) 통계자료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 결과, ① 70세 이상 일반인의 평균적인 청력손실의 정도는 25.2dB이고, ② 70세 이상 남자의 양측성 난청 유병율은 26.1%이며, ③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으나 난청 증상을 보이는 70세 이상 사람들의 청력손실의 정도는 57.3dB이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 난청, 즉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 난청은 이에 해당된다)에 관하여는 과거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시기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다. 피고는 종전에는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기를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보고 위 시점이 장해급여청구권의 성립일임을 전제로 소음사업장에서 떠난 후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 하였다. 과거 ‘소음작업장에서 떠난 시기’를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기’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있기도 하였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961 판결 참조).그런데 그 후 감각신경성 난청에 관한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참조).소음성 난청의 경우 고주파수대에서 청력 저하가 나타나다가 점점 저주파수 대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정시간이 흐른 후에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는 경향도 있는 점에 비추어 소음사업장에서 일상생활에 복귀한 근로자가 곧바로 증상을 자각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소음성 난청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이 확진시에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현재 난청의 확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함을 전제로 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은 소음사업장에서 떠난 후 매우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난청 진단을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난청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바,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의 연령대가 노인성 난청이 발병할 수 있는 연령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난청이 ‘소음성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3)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난청의 경우에도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이 사건 난청의 발병에 주요 원인이 되었음은 분명하다.4) 그러나 한편, 원고가 1973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80.3dB 정도의 소음에 약 26년간 노출되었고, 진료기록감정의는 “80.3dB 정도의 소음에 26년간 노출되었으면 이 사건 난청의 발생이나 적어도 악화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노출된 소음’도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과 더불어 이 사건 난청의 발병에 있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와 그에 관한 입증이 있는지 여부이다.5)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이거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4)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원고에게 노출된 소음이 이 사건 난청에 미친 영향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는 점이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1998. 11. 16. 소음사업장을 떠났고, 그로부터 약 17년이 지난 71세에 이르러 최초로 이 사건 난청을 진단받았다.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직후는 물론 이 사건 난청을 진단받기 전까지도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소음성 난청의 경우 “고주파수대에서 청력 저하가 나타나다가 점점 저주파수 대로 진행되어 일정시간이 흐른 후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난청을 인지하는데 17년에 이를 정도로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의학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보고된다.원고가 이비인후과에 최초 내원한 연령인 71세는 동일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도 별다른 이유 없이 노화의 진행에 따라 청력손실이 발생하기도 하는 연령이다 .원고가 그 동안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을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이나 입증은 없다. 따라서 원고는 71세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청력에 관한 큰 문제를 겪지는 않았을 여지가 상당해 보인다.원고가 80.3dB 정도의 소음에 약 26년간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음의 정도는 소음성 난청을 판단함에 있어 일응의 기준의 되는 85dB 보다는 낮은 강도의 소음이다. 대한석탄공사는 원고가 상당기간 담당하였던 운전 업무는 막장에서 생산된 탄이 광차에 적재되면 이를 운반하는 일이므로 발파장소의 발파소리, 막장에서 착암기 소리와 같은 강력한 소음 유발 장소에서 상시 작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바 있다.이와 같이 소음폭로 환경이 제거됨에 따라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아니하는 소음성 난청의 특성을 기초로, 소음성 난청을 판단함에 있어 일응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소음폭로가 제거된 후 약 17년의 기간이 지나 동일 연령대의 사람들에게도 별다른 이유 없이 노화의 진행에 따라 청력손실이 발생하기도 하는 시기에 비로소 청력 손실을 호소하였다면, 단지 “원고의 근무력이 난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근무 당시 노출된 소음과 이 사건 난청의 상당인과관계까지 추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②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 나타나는 특징들, 즉 3-6kHz에서 notching을 보이는 청력도나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를 초과하지 않는 등의 특징들이 시간이 흘러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유는 원고가 그동안 청력손실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막연히 입증책임을 지는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③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난청 형태는 나이(71세)를 고려하면 아주 심한 청력손실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청력 손실의 정도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현재 난청에 소음성 난청이 기여하였다고 볼 근거가 분명치 않다.④ 진료기록감정의는 “80.3dB 정도의 소음에 26년간 노출되었으면 이 사건 난청의 발생이나 적어도 악화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면서도, “65세의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 두 성분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손실의 75%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하였다.위 보고를 기초로 본다면 71세에 이르러 이 사건 난청을 진단받은 원고의 경우 노인성난청이 차지하는 비율이 75% 또는 그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진료기록감정의가 언급하고 있는, ‘소음이 이 사건 난청에 미친 영향’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6)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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