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772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1. 11. 한식뷔페 식당인 ○○가든(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방보조로 근무하였는데, 2015. 11. 29. 19:00경 설거지를 하다가 어지러움, 구토 등의 증상이 있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6. 8. 31. 원고에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일하기 전, 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 입사하기 전인 2015. 2. 25.부터 2015. 11. 10.까지 도시락배달업체인 ‘○○○○○○ 도시락’에서 국끓이기, 도시락 포장 및 배달, 설거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사업장에서 원고의 근무시간은 6:00부터 17:00까지, 격주로 주말 중 하루 휴일이었고, 식사시간은 6:00부터 6:30까지(아침), 12:30부터 13:00까지 (점심)였으며, 정해진 휴게시간은 별도로 없었고, 도시락 주문량에 따라 업무가 일찍 끝나면 일찍 퇴근하였다. 위 사업장의 1일 평균 도시락 주문량은 220~230개이고, 3명이 함께 주방 업무를 담당하였다.2) 이 사건 식당에서 원고의 근무시간은 8:00부터 20:00이고, 식사시간은 8:00부터 8:30까지(아침), 12:30부터 13:00까지(점심), 19:00부터 19:30까지(저녁), 휴게시간은 15:00부터 16:00까지로 정해져 있었으나, 실제 식사시간은 약 20분 정도, 휴게시간은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서 이에 따를 경우 원고의 평균적인 1일 근무 시간은 약 10 시간에서 10시간 30분이다. 이 사건 식당의 평균적인 뷔페 이용객은 1일 약 150명이고, 도시락 이용개수는 약 100개이다.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 입사한 이후 19일의 근무기간 중 하루(2015. 11. 15.)만 휴무였다.3)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주방보조로서 반찬을 준비하고, 설거지, 청소 등의 주방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대략적인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다.8:00~8:30출근, 아침식사8:30~10:30설거지10:30~12:30반찬준비 등12:30~13:00점심식사13:00~15:00설거지15:00~16:00휴게시간16:00~17:30저녁준비17:30~19:00설거지 및 청소19:00~19:30저녁식사19:30~20:00설거지 및 청소 4) 원고는 2012. 11.경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래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까지 고혈압 약을 복용하여 왔다. 원고는 흡연을 하지 않았고, 월 2회, 회당 소주 1/2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으며,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다. 5)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 원고는 뇌실질내 출혈이고,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제대로 조절되지 않은 만성 고혈압이며, 이외에 뇌혈관 이상, 모야모야병, 종양에서 출혈을 일으키는 경우 및 혈액 질환으로 인한 혈액응고장해 등이 뇌실질내 출혈의 원인이 된다. - 원고는 좌측 뇌기저핵 부위의 출혈과 뇌실내 출혈을 동반하여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에 해당한다. 원고가 2015. 11. 29. 응급실 내원 당시 혈압이 197/107mmHg이고, 그 후에도 158/110mmHg 정도인 점에 비추어 제대로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에 의한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기저질환으로 만성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대로 고혈압에 대한 처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2회 휴무인 원고의 근무 조건이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는 없다.[인정 근거] 갑 제3, 4, 5호증,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도시락, ○○가든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 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지속적인 과로에 시달리다가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비록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인자인 고혈압의 기존질환이 있기는 하나, 원고는 1달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고혈압 약을 꾸준히 복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평소 특별한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에서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식당에서 원고의 주된 업무내용은 음식준비와 설거지를 하는 것이었는데, 그 설거지 분량이 뷔페식당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양에 도시락 용기까지 더해져 많았고,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내내 대부분 서서 일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에게 육체적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육체적 부담은 휴게시간의 부족 등으로 인해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의 근무시간은 8:00경부터 20:00경까지로 장시간이고,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손님들의 방문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본인의 업무 강도나 휴식시간을 조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 입사한 이후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 근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도 약 60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 입사하기 전부터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당시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휴일 없는 근로를 하고, 지속적인 과로를 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체적·정신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⑤ 설령 원고의 평소 업무량과 업무강도가 평균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질환의 위험성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와 같이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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