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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2017구단577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8. 31. 태풍으로 파손된 공장 지붕을 보수하던 중 미끄러져 지붕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골절, 늑골의 다발골절, 좌측 쇄골골절, 비장파열, 혈복강,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혈흉, 요추1번 횡돌기골절, 흉추9번 횡돌기골절, 마비성사시(외상성), 기질성 정신장애’를 입고 피고로부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3. 9. 5.까지 요양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요양종결 후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신경정신장해 제3급 제3호와 흉복부장기장해(비장 결손) 제8급 제1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최종장해등급을 조정 제1급으로 판정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이 되어 특별진찰을 받았고, 피고는 2016. 8. 24. 원고에 대하여 신경정신계통장해와 관련하여 'MRI상 좌측 전두엽, 우측 중뇌부위에 뇌손상 소견이 있고, 하지 근력은 G3 정도로서 부축하여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평가되며, 정신적으로 상당한 인지장애와 우울증 등의 정서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제5급 제8호로 판정하고, 재판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흉복부장기장해(비장 결손)에 따른 제8급 제11호와 조정하여 최종장해등급을 조정 제3급으로 재판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억력 저하, 우울증, 인지기능장애 등과 신체적 불편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고, 독립보행이 어려우며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 급은 조정 제1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특진의와 자문의간 의학적 소견이 상이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정확한 장해판정을 위하여 제3의 의료기관에 정확한 진찰을 요구하여 장해판정을 하여야 함에도 통합심사회의 자문의 소견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나. 판단 1)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제3급 제3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5급 제8호로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제5급제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에 대하여 면담, 이학적 검사 등을 진행한 후 ‘원고는 인지·사고·성격·정서 등 제반 영역에 문제가 있는 주요신경인지장애(Major Neurocognitive Disorder)가 시사되고,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의 동작은 가능하여 개호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중등도의 주요 인지장애 증상이 있어 향후 영구적인 후유증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상당한 인지장애와 우울증 등 정서증상이 있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의 자문의 역시 원고에 대한 영상자료상 좌측 전두엽, 우측 중뇌부위에 뇌손상으로 인한 국소적 뇌연화증 소견이 관찰되고, 좌측 하지 근력이 G3 정도로서 부축하여 보행이 가능한 상태이며, 우울감과 인지기능의 저하 등에 비추어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부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현재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등급이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피고에게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신청한 경우,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특진의료 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한 결과가 주치의 및 자문의사의 소견과 각각 다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에 따라 다시 진찰하여 판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의무적으로 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아야 하거나 제3의 의료기관에서 다시 근로자를 진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특진의료기관의 진찰 결과와 자문의사의 소견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3의 의료기관에서 원고를 다시 진찰하여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떠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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