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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7구단577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9. 30.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 이하생략 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 28. 05:50경 출근하여 근무를 하다가 07:20경 초소 내에 쓰러진 상태에서 기전실 담당자에 발견되어 119로 후송되어 ○○○대학교 ○○○○병원에서 ‘급성 대뇌 경색증, 경련, 중대뇌동맥 폐쇄 및 협착, 심방세 동,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6. 5. 16. ‘강직성 편마비, 중대뇌동맥의 뇌경색, 뇌경색, 심방세동, 고혈압, 실어증, 삼킴곤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피고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중 중대 뇌동맥의 뇌경색, 심방세동, 고혈압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강직성 편마비, 실어증, 삼킴곤란은 뇌경색에 나타나는 신경증상으로 독립 상병명으로 볼 수 없어 심사대상이 아니며, 나머지 뇌경색은 중대뇌동맥의 뇌경색의 중복신청이란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1. 17. 기각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비록 원고가 기존질환인 심방세동, 고지질혈증 등의 진단을 받기는 했으나, 원고는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하였고, 68세의 고령인 원고는 경비원으로 매주 평균 50시간씩 격일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는 겨울에 충분한 식사와 휴식이 제공되지 않아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아울러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을 챙기는 등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1) 원고의 담당업무,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2011. 6. 19.부터 2013. 8. 1.까지 주식회사 ○○○○○에서 건물경비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9. 3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1일 24시간씩(06: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격일제로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은 주간에 3시간, 야간에 4시간 30분이었으며, 휴게공간이 실질적으로는 없어 초소에서 식사를 하고 그곳에 있는 쇼파에 앉아 야간에 취침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주로 경비 업무를, 부수적으로 주변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주차단속, 민원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2)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건강상태(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68세(생략생)의 남성으로, 신장 170cm, 체중 70kg이고,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다.(나)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에 의하면, 원고는 2006. 6. 1.~2015. 1. 6. 심방세동 및 조동 또는 발작성 심방세동 또는 기타 명시된 심장부정맥으로, 2007. 6. 15.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2010. 6. 17.~2013. 10. 23. 기타 고지질혈증으로, 2012. 2. 27.~2015. 12. 12. 양성 고혈압 또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상병명: 강직성 편마비, 중대뇌동맥의 뇌경색, 뇌경색, 심방세동, 고혈압, 실어증, 삼킴곤란-재해경위: 2016. 1. 28. 급작스런 반신마비와 의식저하 발생하여 ○○○대학교 ○○○○병원 응급실 방문-호소하는 증상: 우측 편마비, 실어증, 인지기능 저하, 삼킴곤란-종합소견: 우측 도수근력검사 상 G0~G1(나) 피고 자문의-MRI 상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급성 뇌경색 소견 관찰됨, 심방세동, 고혈압은 치료 병력이 확인됨, 기존 개인질환으로 사료됨, 강직성 편마비, 실어증, 삼킴곤란은 뇌경색에 나타나는 신경증상으로 별도 상병명 신청은 의미 없다고 사료됨, 뇌경색은 중대 뇌동맥의 뇌경색의 중복신청임.-원고의 강직성 편마미, 실어증, 삼킴곤란은 뇌경색에 관련된 증상으로 독립 상병명으로 볼 수 없어 심사대상이 아님.(다)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 사건 상병 중 중대뇌동맥의 뇌경색에 대하여는 CT 등 영상의학 및 의무기록 자료상 상병 확인되나 뇌경색 부위가 광범위하고 폐쇄부위의 치료 후 형태로 보아 기존 질환인 심방세동에 의한 혈전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고, 원고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순찰, 쓰레기 분리수건 및 각종 미원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음이 확인되며,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에서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고 통상의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임, 심방세동, 고혈압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 기존질환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급성 뇌경색, 좌측 대뇌에 급성 뇌경색이 관찰되며 뇌경색 영역은 전대뇌동맥과 중대뇌동맥 혈류 공급 부위임.-급성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밝혀진 것들은 1) 조절가능한 위험요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심장 부정맥(심방세동), 심장 판막질환과 2) 조절불가능한 위험요인: 고령, 남자, 뇌졸중의 가족력 등임.-심방세동, 고지혈증, 고혈압은 잘 알려진 급성뇌경색의 위험요인이며 이러한 기왕증이 있는 환자는 뇌졸중의 고위험군에 속하여 급성 뇌경색과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음.-근무형태 자체가 뇌경색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근무량보다 그 정도가 심하여 이로 인해 기존 위험 요인(예, 고혈압)이 악화되었다면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됨.-급격하고 강한 급성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장 부정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와 같이 수일 또는 수주에 걸친 수차례의 정신적 스트레스적 요인의 발병과 관련 여부는 감정의가 그 정도를 기록으로 명확히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려움.-기존 질병인 심방세동, 고혈압, 고지혈증은 잘 알려진 뇌경색의 발병원인이며 원고는 뇌졸중의 고위험군이므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거시증거, 을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위 기초사실과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약 2년간 경비 업무를 수행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9. 3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근무 환경과 업무에 이미 상당히 익숙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경비, 주변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주차관리, 민원처리 등의 업무로,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건강에 부담을 줄 정도로 특별히 과도한 업무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원고가 격일로 24시간씩 근무하여 그 근무시간이 짧지는 않으나, 경비 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 동안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시간이나 휴게시간 동안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통상 4시간 30분 동안 취침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며, 24시간 근무한 다음날에는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④ 원고가 업무, 함께 근무했던 동료가 간암으로 사망했다는 소식, 원고의 두차례의 사직 의사가 수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으나, 스트레스의 정도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거나 오랜 기간 누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 통상적인 업무 외에 업무가 가중될 만한 특별한 민원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24:00동안 휴식을 취했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출근하고 약 2시간 이내에 춥지 않은 초소 안에서 발병하였으며, 그 근무시간 동안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이 49시간 30분, 4주간과 12주간 1주 평균근로기간은 각 57시간 45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 정한 만성적인 과로의 인정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⑦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 이전에 이미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 볼 수 있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심방세동 등의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⑧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따른 발병 및 기존질환의 악화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자연 경과적 발병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⑨ 그 밖에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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