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78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경위가. 원고는 2015. 7. 10.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이하생략,○○○○○○○ 양재점(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에서 보안대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3. 30. 13:10경 이 사건 클럽의 지하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된 후 119에 후송되어 ○○○대학교 ○○병원에서 '뇌지저핵부 출혈, 우측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피고는 2016. 10. 20.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1.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을 제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설령 원고에게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평소의 근무형태와는 달리 주 5일 연속하여 근무하고 2일을 휴무한 후 또다시 주 5일 연속하여 근무를 하다가 마지막 5일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이는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나. 기초사실(1) '원고의 담당업무,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가) 원고는 2015. 7. 10. ○○○○○에 입사하여 이 사건 클럽에서 보안대원으로 근무하면서 휴식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내내 서 있는 자세에서 물건의 입.출입 확인, 물품 도난 감시등의 보안업무와 간단한 고객응대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주 5일(목요일,일요일 휴무), 주로 1일 7:00부터 19:00까지 80분 근무 후 20분 휴식의 형태 또는 90분 근무 후 30분 휴식의 형태로 근무(단, 주 1일은 10:00부터 21:30까지 80분 근무 후 40분 휴식의 형태로 8시간 20분 정도 근무)하였는데,동료 보안대원인 소외1의 근무교환 요청에 응하여,2016. 3. 18.(금)에 휴무하고 2016, 3. 20.(일)에 근무하였고, 2016. 3. 24.(금)에 휴무하고 2016. 3. 27. 근무하였다.(다) 원고의 발병일, 발병 전 1주일,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순서대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발병전(24시간)일자총 업무시간야간근무일일 세부 업무내용 및 구체적인 변화 내용수2016-3-304:300오전 출근하여 근무 하던 중 화장실에서 쓰러졌음발병 전(1주)일자총 업무시간야간근무특이사항화2016-3-299:000근무월2016-3-289:000근무일2016-3-279:000근무(동료근로자와 근무교환)토2016-3-269:000근무금2016-3-2500휴무(동료근로자와 근무교환)목2016-3-2400휴무수2016-3-238:200근무발병 전(12주)기간근무총 업무시간야간근무4주간 또는 12주간 근무시간 내역(주당 평균)1주간2016-3-23-2016-3-29544:2004주간 근무내역: 총 근무 172시간 20분(주당 평균 약 43시간4분, 소수점이하 버림)2주간2016-3-16-2016-3-22542:2003주간2016-3-9-2016-3-15543:2004주간2016-3-2~2016-3-8542:2005주간2016-2-24-2016-3-1542:20012주간 근무내역: 총 근무 503시간(주당 평균 약 41시간 54분, 소수점 이하 버림)6주간2016-2-17~2016-2-23543:2007주간2016-2-10~2016-2-16542:2008주간2016-2-3~2016-2-9542:2009주간2016-1-27~2016-2-2433:20010주간2016-1-20~ 2016-1-26542:20011주간2016-1-13~2016-1-19542:20012주간2016-1-6~2016-1-12542:200(2)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건강상태(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6세(1960. 11. 18.생)의 남성으로,신장 172cm, 체중 65kg이고,1일 반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며, 1주일 1회 정도 소주 반병을 마셨다.(나)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8. 9. 2.부터 2009. 2. 19.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2009. 7. 11.부터 2010. 4. 1.까지 어지럼증 및 어지럼으로, 2010. 12. 3.부터 2011. 2. 22. 중등도우울에피소드로, 2011. 4. 4.부터 2015. 5. 26.까지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2013. 3. 28.부터 2014, 4. 12.까지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콜성간염으로 2013. 7. 8.부터 2013. 9. 25.까지 알콜성지방간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원고는 2016. 3. 30. 발생한 기저핵부 뇌내출혈에 대하여 감압두개절개술 및 혈종 제거술 시행받고 이후 2016. 5. 17. 두개골 성형술을 시행받고 이후 창상감염 발생하여 치료 후 현재 항생제 치료 및 편측마비에 대하여 재활치료 중인 상태임.(나) 피고 자문의-원고의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를 볼 때 좌측 기저핵 부위의 뇌출혈 및 뇌실출혈 확인됨.(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4시간으로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45분,발병 전 12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35분으로 확인되어,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됨.-신청 상병 중 뇌기저핵부 출혈은 의학영상자료에서 고혈압성으로 보이는 뇌내출혈이 확인되며,업무상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적 및 만성적 과로과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신청 상병 중 우측 편마비는 뇌내출혈의 후유증으로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임.-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원고는 2016. 3. 30. 의식저하 및 우측 편마비를 주소로 ○○○대학교 ○○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치료받은 분으로 당 병원 재원 중 발급받은 의무기록 상 좌측 뇌기저핵 뇌실질내출혈 진단됨.-원고의 의식저하 및 우측 편마비는 좌측 기저핵 뇌실질내 출혈에 의한 것으로 신경학적으로는 유일한 원인으로 판단됨.-원고의 경우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자발성 뇌출혈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발병 원인보다는 발병의 위험인자에 대한 평가를 시행함,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것은 고혈압, 음주, 항응고 약물 복용으로 알려져 있으며 극도로 심한 운동을 한 경우에는 발병과 연관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원고는 기존 고혈압 진단으로 약물 복용하였으나 2014년 이후 발병 당시까지 수진자료 상 고혈압에 대한 치료 기록이 없어 고혈압 관리 정도를 알 수 없음,따라서 원고의 경우 격 심한 과로의 상황이 아니라면 고혈압 기왕증에 의한 뇌출혈의 발병이 가장 의학적으로 의심됨.-의학적으로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일시적 혹은 만성적으로 고혈압을 유발하여 뇌출혈의 위험인자로 간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바,원고의 업무량이나 노동강도가 통상의 범주에서 과도하게 초과한 정황이 있으면 간접적인 발병의 원인으로 펼가할 수 있음.-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강도나 환경 변화의 정도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노동강도나 정도의 평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이므로 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함.[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1,2, 5 내지 9호증,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영상,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 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5. 7. 10.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까지 약 7개월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클럽에서 보안업무 등을 수행하였기에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근무환경과 업무에 이미 익숙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는 보안업무, 간단한 고객응대업무로,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건강에 부담을 줄 정도로 특별히 과도한 업무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③ 원고가 담당한 보안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 동안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시간이나 휴게시간 동안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점,④ 원고가 휴식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내내 서서 근무하는 등으로 업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으나, 스트레스의 정도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거나 오랜 기간 누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 통상적인 업무 외에 업무가 가중될만한 특별한 민원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발병 2주 전 무렵부터 동료 보안대원 소외1의 요청에 응하여 2016. 3. 20.과 2016. 3. 27. 각 교환근무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속하여 5일 동안 근무하고 2일을 쉰 후 다시 연속하여 5일 동안 근무하다가 마지막 5일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휴무일과 근무일을 교환하여 2회 정도 원래의 근무형태와는 달리 주간근무를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원고의 근무시간이나 근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시간 동안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⑥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44시간 20분으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약 41시간 54분)보다 30% 이상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과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은 차례로 약 43시간 4분,약 41시간 54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 정한 만성적인 과로의 인정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⑦ 원고는 ○○○○○에 입사 이전에 이미 뇌혈핀 질환의 위험인자로 볼 수 있는 고혈압, 음주 등의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흡연까지 하고 있었던 점,⑧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도 원고의 경우 격심한 과로의 상황이 아니라면 고혈압 기왕증에 의한 뇌출혈의 발병이 가장 의학적으로 의심되고, 원고의 노동 강도나 정도의 평가를 기준으로 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존중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⑨ 그 밖에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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