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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798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경리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9. 30. 19:40경 사업장에서 심한 두통을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외상성 급성 경막밑 출혈, 뇌실질내 출혈'(이하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10. 1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7.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경리 및 발주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업무의 특성상 늘 긴장한 상태에서 근무하여야 했을 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자택에서 발주 업무를 처리하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이 넘는 과중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거나,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13. 2.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주 6일 근무하였고, 사업장에서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인데, 매월 말일은 마감작업으로 인하여 21:00~21:30경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다.다) 원고는 퇴근 후 귀가하여 사무실 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여 자택에서 평균 15개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고 이를 취합하여 소외 회사에 팩스로 송부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위 업무는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이루어졌고, 주로 21시 무렵 시작하여 23시 무렵에 끝났으며, 2016. 7. 1.부터 2016. 9. 29.까지의 전화, 팩스 업무시간은 별지 기재와 같다.라) 피고는 위 주문 관련 업무시간을 1시간 정도로 평가한 다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원고의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을 57시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을 주당평균 50시간 37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을 주당 평균 55시간 22분으로 산정하였다.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등가) 원고는 2016. 9. 30.(금) 오전부터 두통을 호소하였는데, 같은 날 19:40경 종이박스를 바닥에 깔고 누워 있다가 누운 채로 소변을 보게 되자, 동료 직원의 신고로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나) 원고는 2016. 9. 30.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대하여 응급수술(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 우측)을 받았고, 이후 2016. 11. 21. ○○○○○○공단 ○○병원으로 전원하여 2016. 11. 28. 두개골 성형술을 받았는데, 2017. 1. 9.재차 뇌출혈이 발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2016. 10. 6.자 진단서○ 진단명 : '외상성 경막밑 출혈', '(의증)모야모야 탕, '뇌실질내 출혈, 측두엽, 우측'○ 향후 치료 의견 : 원고는 2016. 9. 30.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대하여 응급수술(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 우측)을 실시한 바, 2016. 10. 5. 현재 중환자실에서 안정가료 중으로 외상성 경막하 혈종에 대하여 수술일로부터 약 8주간의 진단기간 및 뇌실질내 출혈에 대하여 지속적인 경과관찰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모야모야병에 대한 뇌실질내 출혈은 추후 지속적인 검사로 확진이 필요한 상태임.나) 이 법원의 ○○○○○○공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가 ○○병원에서 받은 수술은 외상에 의한 급성 외상성 출혈에 대한수술로 판단된다.○ 원고는 2017. 1. 9. 2차 뇌출혈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자발성 뇌출혈로 원인은 모야모야병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서2016. 9. 30. 시행한 뇌 CT상 우측 측두엽 뇌실질 출혈 및 이와 동반된 뇌경막하출혈 소견 보이며, 이외에 두피 좌상 또는 두개골 골절 소견 확인되지 않는바, 자발성 뇌출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내용○ 의학영상자료 및 수술소견에서 두부 외상 소견은 없어 '외상성 급성 경막밑 출혈은 확인되지 않고,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실질내 출혈'은 확인된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7시간으로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발병 전 4주 동안의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37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5시간 22분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업무상 예상치 않은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경리업무를 수행하며 퇴근 후 자택에서 전화주문 및 팩스발주 업무를 하였으나 제출된 자료상 자택에서 추가적으로 수행한 업무를 감안하더라도 업무량과 업무시간에서 단기적 또는 만성적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 바,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자연발생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마)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의 2016. 9. 30. 뇌 CT 사진 판독소견을 보면, 두개골 골절의 언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추정되나, 급성 경막하 혈종, 급성 뇌실질내 출혈 소견의 기록이 있다.○ ○○병원의 2016. 9. 30. 뇌 CT 혈관촬영검사를 보면, 양측 중대뇌동맥의 협착증 소견이 보여 모야모야병 의증으로 판독한 내용이 있다.○ ○○병원의 2016. 9. 30. 수술기록지의 내용을 보면, 심한 뇌부종, 두피에 혈종이 관찰됨'이라는 수술소견이 있는데, 이는 급성 경막밑 출혈이 외상에 의한 것을 시사하는 근거로 추정된다.○ ○○병원의 2016. 10. 1. 간호기록지에 '왼쪽 일굴 홍반(redness) 10Ⅹ5cm 있음'이라고, 2016. 10. 2.자 경과기록지에 '보호자에게 얼굴 부위 상처는 내원시부터 발생한 것이라 소독 및 상처 관리하겠다고 설명드림'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뇌실질내 출혈이 먼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의식변화가 오면서 넘어져(외상으로) 경막밑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뇌실질내 출혈은 모야모야병에 의하여 자발성으로 생겼고, 경막밑 출혈은 외상에 의하였을 것으로 추정 된다.○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의 원인은 원발성으로 고혈압, 아밀로이드 혈관병증, 항응고제/혈전용해제 사용, 항혈소판제 사용, 약물사용 등이고, 속발성으로 혈관기형, 동정맥기형, 경막동정맥루, 해면상기형, 동맥류, 종양, 뇌정맥혈전증, 모야모야 질환 등○ 모야모야병 환자들 대부분은 동맥혈관의 협착이 점점 진행되어 의식저하, 다발성 뇌졸중을 겪게 되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뇌출혈이라는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모야모야병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연경과적으로 뇌출혈에 이를 수 있는 빈도는 20~30%로 추정된다.○ 육체적 피로 누적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혈압 관리 등 생활습관과 연관되어 이차적으로 뇌실질내 출혈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추정되나, 만성적인 과로와 정신적 긴장을 동반한 만성적인 스트레스 업무가 뇌실질내 출혈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의미 있게 미친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육체적 피로누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구체적인 상황이 없어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출혈이 많이 발생하므로, 육체적 피로누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자발성 뇌출혈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모야모야 질환 및 뇌출혈의 증상으로 두통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의 서을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모야모야병에 의한뇌실질내 출혈이 먼저 발생하여 그로 인한 심한 두통을 겪다가 의식변화가 오면서 두부에 충격을 받아 경막밑 출혈도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뇌실질내 출혈이 원고의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라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인지 여부이다.3)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던 중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고조되면서 모야모야병으로 인하여 정상 혈관보다 쉽게 파열되는 소인을 가지고 있던 원고의 뇌실질내 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을 일으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두개 내 내경동맥의 끝부분, 즉 전대뇌동맥과 중대뇌동맥 시작 부분에 협착이나 폐색이 보이고, 그 부근에 모야모야 혈관이라는이상 혈관이 관찰되는 것을 말하고, 모야모야병 환자가 자연경과적으로 뇌출혈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은 20~30%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뇌혈관은 모야모야병으로 인하여 정상 혈관보다 쉽게 파열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5.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모야모야병 환자라고 하여 모두가 뇌출혈에 이르는 것 아니며, 그 증상이유발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므로, 원고의 뇌혈관이 보통 평균인에 비하여 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모야모야병이라는 뇌출혈 유발인자와 함께 원인이 되어 뇌출혈을 유발하였다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 아야 한다.○ 원고는 2013. 2.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 2016. 9.30.까지 근무하였는데, 일주일에 6일간 08:3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회사 내에서 근무한 다음, 퇴근 후 자택에서 거래처 주문 관련 업무도 처리하였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매주 51시간(= 8.5시간 Ⅹ 6일)씩을 소외 회사 내에서 근무하면서 추가로 자택에서 거래처 주문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데,피고는 그 주문 관련 업무시간을 1시간 정도로 평가하여 원고가 주당 57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의 업무시간이 만성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그런데 원고가 자택에서 수행한 주문 관련 업무는 매일매일 수행한 시간대가다를 뿐만 아니라, 1시간 남짓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1시간 30분 가량 걸렸고,그 이상 소요되는 날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그 업무 자체가 과중하지 않다고 하더라, 그 업무가 야간(보통 21시경부터 23시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졌고, 심지어 휴일인일요일 밤에도 이루어졌으며, 주문 관련 업무의 특성상 비슷한 시간대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해서 원고가 스스로 업무를 조절할 수 있는 여지는 적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퇴근 후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할 기회를 갖지못한 채 신체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원고는 2016. 7. 1.부터 2016. 9. 29.까지 주 6일제로 근무하면서도 추석 연휴 3일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휴가를 가지도 않았다.그러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크다.게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6. 9. 30.은 금요일이고, 월말이라 마감작업을 해야 하는 날이므로, 원고가 월요일부터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에서 마감작업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4)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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