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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31.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8. 19. ○○○○○에서 근무하던 중 손수레로 제품을 운반하다가 손수레가 벽에 부딪히며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987. 9. 17.까지 피고로부터 ‘우측 제4수지 말절 피부 및 연부조직 절단상’(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16. 5. 3.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증식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5. 31.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에 골극 소견이 뚜렷이 관찰되지 않고, 수술 등의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9.경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라.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재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의 골증식체에 의한 자극으로 통증이 있고 골증 식체 제거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는 2016. 5. 3. ○○○○○병원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 위 소견서에는 ‘우측 제4수지 진구성 골절 후 원위지골에 골극이 형성되어 골극제거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2)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 2명은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에 골극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요양 종결 당시보다 악화 소견은 없고, 수술 등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3) 심사청구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는 ‘우측 제4수지 골극 형성이나 진구성 골절이 명확하지 않고, 수상력이 모호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다. 판단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그러나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 및 심사청구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들이 모두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극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② ○○○○○병원의 소견서만으로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심사청구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는 우측 제4수지 골극 형성에 대한 수상력이 모호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는 점, ③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소견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30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 진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새로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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