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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82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0. 3. 1.부터 2013. 6. 30.까지 ○○○○ 주식회사, ○○○○, ○○○○, ○○○○ 등에서 후산부, 보갱, 채탄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5. 6. 12. ○○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소두골 골괴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7.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그 발병원인이 불명확한 질환으로 원고의 상병 부위에 반복적 또는 일시적 외상 이력이 없고, 반복 작업이나 중량물 작업 등 상지의 부담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성을 확인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업무와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0년 이상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착암기, 콜픽과 같은 진동공구를 사용하고, 오함마 등을 이용하여 암석을 내리치는 동작을 반복하는 등 신체에 무리를 주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우선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두(capitellum, capitulum humeri)는 상완골의 원위부 외측, 즉 팔꿈치 바깥쪽 부분을 의미하고, 소두 골(capitate)는 손목의 수근골 중 하나로 손목뼈 중 하나를 의미하는 사실, 원고의 주치의가 작성한 진단서에는 원고의 상병이 ‘좌측 소두골 골괴사’로 되어 있으나, 질병코드 가 M8782(기타 골괴사, 위팔)로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의 영상판독 결과에 의하면 ‘… in anterior of the capitulum…'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좌측 소두 골괴사‘의 오기로 보이는 사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원고에 대한 방사선검사 및 자기공명영상검사 결과 좌측 소두 부위에 무혈성 괴사 소견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상병은 ’좌측 소두 골괴사‘라 할 것이다. 나아가 좌측 소두 골괴사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상완골 소두의 무혈성 괴사는 흔하지 않은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소아·청소년기에는 박리성 골연골 염과 동반되어 발생하나, 성인에게 발생하는 소두의 무혈성 괴사는 매우 드문 질환으로 대부분 특발성이고 의학적으로 발병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점, ② 소두의 무혈성 괴사의 원인으로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스테로이드 사용력인데,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상 스테로이드 사용력에 대한 기술은 없는 점,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좌측 주관절에 반복적인 자극 등이 가해져 좌측 소두 부위에 압력이 증가하여 소두에 혈류 감소가 유발되었고, 이로 인하여 소두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소두-요골두 관절의 손상, 내측 측부인대의 손상 등 동반 손상의 소견이 확인되는 등으로 소두 부위에 압력이 증가된 사실이 관찰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에 대한 MRI 영상에서 위와 같은 점이 관찰되지 않아 원고의 상병이 오로지 반복적인 자극에 의한 외상의 발생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소두 골괴사의 발병과 탄광 내 근무와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려면 동 집단 내의 집단 발생과 같은 역학적 근거 등의 뒷받침이 요구되나, 이러한 점을 입증할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는 점, 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 정의는 원고가 탄광에서 수행한 업무가 주관절 자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써 상병 부위에 반복적인 손상이 가해졌고, 이로 인하여 증상의 악화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두의 골괴사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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