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83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149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종합건축사사무소 ○○○○’(사업주 : 소외1, 이하 ‘이 사건 건축사사무소’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건축설계 및 행정업무를 해오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6. 3. 9. 이 사건 건축사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통화 중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호송되어 ‘뇌간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 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두부 CT 등 영상의학자료 상 확인되나, 원고는 2012. 10. 12. 입사하여 건축물 설계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여 왔 으며, 원고의 발병 전 업무수행 내용상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발현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무렵 원고는 화성시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대한 건축설계변경안이 화성시에서 연이어 허가보류되어 이에 관한 통화를 하던 중이었다. 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설계변경에 관하여 2015. 12. 9. 화성시에 신청한 건은 2016. 1. 20. 및 2016. 2. 19. 연이어 보완연기 처리되었고, 원고는 그 때문에 2016. 3. 2.부터 2016. 3. 8.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일 3시간씩 야근을 하며 설계변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일하던 중 2016. 3. 9. 18:00경 위 업무와 관련된 통화를 하다가 쓰러진 것이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시점은 원고가 발병 전 1주일 간 매일 3시간씩 야근을 한 시점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설계변경안이 불승인 되는 경우에 받게 될, 이 사건 건축사사무소, 건축주, 시공사, 분양인들로부터의 질책에 대한 염려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 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사사무소 소속 근로자 2인과 사업주 소외1은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이 사건 오피스텔 설계변경 업무와 관련하여 하루 3시간 야근을 하였다고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는 사실, ○○시청에 2016. 1. 20. 자 및 2016. 2. 19.자로 신청인 소외2, 대리 신청인 소외1으로 된 ‘보완연기’라는 민원이 접수된 바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악화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에 원고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08. 11. 20.부터 2011. 7. 31.까지 2년 이상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설계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고, 2012. 10.경 이 사건 건축사사무소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6. 3. 9.까지 3년 이상 건축설계 업무를 하였는바, 이러한 업무력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그 업무에 상당한 정도로 적응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이전에는 야근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일 동안에만 하루 3시간씩 야근을 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로는, 동료근로자 2인과 사업 주 소외1의 진술만 있을 뿐,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③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설계변경안의 최초 접수일은 2015. 12. 9.이고, 설계변경에 관한 보완 연기 민원은 2016. 1. 20. 및 2016. 2. 19. 두 차례에 걸쳐 ○○시청에 접수되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설계변경 업무는 이미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약 3개월 전부터 시작되었고, 그 보완 업무도 2016. 1.경부터 계속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오피스텔 설계변경 업무를 하던 원고가, 그동안 계속하여 하지 않던 야근을, 유독 2016. 3. 2.(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1주일 전)부터 만, 매일 3시간씩 하였어야 하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다. ④ ○○시청에 접수된 ‘보완연기’ 요청 서류는, 이 사건 건축사사무소 사업주인 소외1이 발주자를 대리하여 ○○시청의 보완 요청 사항에 대하여 보완의 연기를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문서일 뿐이어서, 위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을 추인하기 어렵다. ⑤ 사업주 소외1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분양건축물이었고, 분양건축물에 관한 업무의 경우 건축주와 시청 사이의 조율 문제가 있어 원고가 중간에서 스트레스를 받았 을 것이라고 하나, 설령 분양건축물의 업무처리에 있어 그와 같은 스트레스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사사무실에서 설계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며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스트레스로 보일 뿐이고, 이를 넘어서는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업무 관련 통화를 하다가 쓰러졌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당시 누구와 어떤 내용의 통화를 하였는지를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다. ⑦ 원고의 2010. 12. 28.자 건강검진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여러 항목에서의 측정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리와 치료의 필요가 있다는 소견과 추가적인 검진을 받으라는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검진일혈압(mmHg)식전혈당(g/dl)총콜레스테롤(g/dl)HDL-콜레스테롤(g/dl)트리글리세라 이드(g/dl)정상:120/80정상:100미만정상:200미만정상:60이상정상:100-150미만2010.12.28.180/13022720833502신장 175cm, 체중 103kg〈소견 및 조치사항〉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여 체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신기능 저하가 의심 되니 신기능의 확인과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 기 바랍니다.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 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종합판정〉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및 당뇨병질환 의심(2차검진 대상자), 유질환자 ⑧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만 44세로, 신장 176cm, 체중 100kg, 흡연력 10년(1일 0.5갑), 음주 주 1회, 소주 0.5병이었다. 전항 기재 건강검진 결과에도 불구하 고 체중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2011. 3. 11.부터 2014. 4. 30.까지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으로 의료 기관에서 18회 진료를 받고, 2011. 4. 5.부터 2013. 2. 2.까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13회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위 각 일자 이후에는 당뇨병과 고혈압을 관리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정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고, 전항 기재 건강 검진 이후에는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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