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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85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9. 2부터 1993. 5. 31.까지 ○○탄광에서 굴진후산부의 업무를, 2007. 10. 1.부터 2014. 8. 31.까지 최종사업장인 주식회사 ○○광업에서 굴진후산부의 업무를 각 수행하는 등 약 14년 8개월간 굴진후산부 등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우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 파열'(이하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7. 3. 27. 피고에 대하여 '2016. 7. 7. 우측 주관절 MRI상 파열보다는 건증 정도의 소견으로 외상과염에 합당하고, 약 14년 8개월간 굴진후산부 등으로 근무한 이력 확인되고, 진동공구와 오함마를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팔꿈치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2014. 8. 31. 광업소에서 퇴직한 이후 산재로 인한 요양을 하였고, 상병 진단일까지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으로 볼 때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14년 8개월 동안 후산부에서 근무하면서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원고가 광업소에서 오랜기간 근무하며 손목과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2014. 8. 31. 광업소에서 퇴사한 후 약 1년 11개월이 지난 2016년 7월경 최초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진료를 받은 점,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우측 견관절 외전근개 손상'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4. 10. 23.부터 2016. 7. 15.까지 위 상병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2016년 7월경까지 1년이 넘도록 의료기관에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을 호소하고 이에 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는, ㈀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주관절 외상과염은 특별한 원인 없이 일반적인 사람에게도 퇴행적 변화로서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상병으로 보이므로, 첨부된 자료로는 정확한 발병시기를 알 수 없어 원고의 주관절 외상과염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고, ㈁ 원고의 굴진 후산부로서의 업무 수행이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주원인이거나 기존의 미약한 상병 부위를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건이 부분 파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첨부된 자료에는 2016. 7. 7. 양측 팔꿈치 통증을 주소로 ○○대병원에 내원하기전 증상발현시기에 대한 기술이 없어 해당 업무수행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를 수행해온 기간동안 업무 때문에 질병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진단기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감정한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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