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2017구단5873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3. 2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재결정처분과 부당이득금 1,038,499,740원의 징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소속 근로자였던 원고는 2005. 12. 31. 전북 순창군 제2청사 신축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하던 중 전기에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119에 후송되어 의료법인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안면부(두부)화상, 가슴화상, 양발화상, 흉·요추부, 척수손상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2006. 2. 2. 요양승인을 받아 2006. 9. 14.경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6. 10. 12.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로 결정(이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10. 12.부터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받았다.다. 피고는 최초 장애등급 결정 당시의 진료기록, 이후의 조사자료를 기초로 원고의 장해등급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3. 27.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직권취소하는 한 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재결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장해급여 중 장해등급 제2급과 제9급의 차액의 배액 899,800,000원과 간병급여의 배액 138,699,740원의 합계액 1,038,499,74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위 재결정,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피고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 이후의 사정을 들어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고,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시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사유가 없다.(2) 설령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취소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공익상의 필요보다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요양내역(가) 원고는 ○○병원에 2005. 12. 31. 후송된 후 그곳에서 안면부(두부)화상, 가슴 화상, 양발화상, 흉·요추부 척수손상 진단을 받고, 2006. 4. 18.까지 입원치료를, 2006. 6. 9.부터 2006. 6. 19.까지 2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고, ○○○재활의학과의원에서 2016. 3. 17. 통원치료를, 2006. 4. 18.부터 같은 해 8. 18.까지 입원치료를, 2006. 8. 19.부터 같은 해 9. 18.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나) ○○병원 진료기록 등의 요지-2015. 12. 31. 근력 정도: 우측 상지V, 좌측 상지V, 우측 하지V, 좌측 하지V-2006. 2. 18. 심부건 반사: 항진, 호프만 반사: +/+, 바빈스키 반사: +/+, 발목간대성 경련: +++/+++; 무릎관절(굴곡: 4+, 신전: 4+), 발목관절(배측굴곡: 4+-5, 족저굴곡: 4+~5)-2006. 2. 20. 신경전도검사(운동+감각신경): 양측 요골 및 비골신경의 종말잠복기 연장 있음, 우측 비골신경의 작은 복합근활동전위가 보임, 그 외 다른 테스트한 신경은 정상소견 보임; 근전도: 양 후경골근 및 비복근에 근전도 검사 실시함, 휴식기에 모든 테스트한 근육에 급격한 이상파는 보이지 않음, 모든 테스트한 근육에 섬유성 연축도 보이지 않음, 모든 테스트한 근육의 강한 수축이 다상의 운동단위활동전위의 15-50% 정도가 관찰됨, 최대 수축시의 전체 간섭패턴은 모든 테스트한 근육에서 관찰됨; 판독 결과: 전기생리검사가 있지만 양하지의 분명한 말초신경병변은 보이지 않음.-2006. 3. 3. 발목간대성 경련: ++/-, 발가락 sign: 체크.안됨/--2006. 3. 10.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 전기 생리 검사상 양하지의 분명한 말초신경 병변은 보이지 않으나, 후경골신경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 검사상 피질 전위 감소 보임, 증가하는 감각시스템에서 전기생리 기능 감소 보임.-2006. 3. 10. 신경전도검사(운동+감각신경): 양측 요골 및 비골신경의 종말잠복기 연장 있음, 우측 비골신경의 작은 복합근활동전위가 보임, 그 외 다른 테스트한 신경은 정상소견 보임; 근전도: 양 후경골근 및 비복근에 근전도 검사 실시함, 휴식기에 모든 테스트한 근육에 급격한 이상파는 보이지 않음, 모든 테스트한 근육에 섬유성 연축도 보이지 않음, 모든 테스트한 근육의 경한 수축이 다상의 운동단위활동전위의 15-50% 정도가 관찰됨, 최대 수축시의 전체 간섭패턴은 모든 테스트한 근육에서 관찰됨.(다) ○○○재활의학과의원 진료기록 등의 요지근전도결과: 말초신경전도검사-말초신경 전도 검사에서 양측 하지의 운동신경 중 좌측 비골신경의 기시잠시가 지연된 소견 외에는 모두 정상 소견을 보임, 양측 하지의 감각신경 중 양측 비복신경은 기시잠시가 지연된 소견 외에 정상의 소견을 보임; 침근 전도검사-휴식기 근전도 검사에서는 신경근의 변성시에 나타나는 비정상 자발전위가 양측 전경골, 비복근에서 grade 1-2/4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수축기 근전도 검사에서는 운동단위의 동원 능력을 나타내는 간섭양식은 모든 근육에서 감소된 소견을 보이고 있음; F-파 검사-양측 경골신경의 척수 반사 경로에 대한 검사인 F-파 검사에서 좌측이 우측에 비해 지연된 소견을 보이고 있음;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양측 정중신경의 유발 전위는 정상의 소견을 보이나, 양측 경골신경은 반응이 유발되지 않음; 결론-검사 결과 요추부 또는 흉추부 신경손상의 운동 병변을 시사함-무릎반사: +++/+++, 아킬레스건 반사: +++/+++, 발목간대성 경련: +/+.-슬관절(신전근: 2-/2-), 고관절(굴곡근: 2/2), 발목(굴곡근과 신전근: 4/4), 엄지발가락(신전: 3/3)(2) 장애인복지법 상 장해등록시 진단의사의 소견(가) 원고는 ○○○재활의학과의원에서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양하지 마비, 장애원인: 척수손상(전기화상), 진단의사 소견: 원고는 흉요추부 척수 손상에 의한 불완전 하지마비가 있는 자로 양 하지가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현재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임' 진단을 받아 2006. 8. 24. 지체(하지기능) 제2급 제4호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나) 원고는 ○○○재활의학과의원에서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양하지 마비, 장애원인: 전기손상에 의한 척수손상, 진단의사 소견: 원고는 전기감전으로 척수손상이 있어 양 하지의 마비가 있는 자로 현재 양 다리 마비로 감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상태임' 진단을 받아 2009. 1. 1. 지체(하지기능) 제2급 제4호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3) 운전면허갱신 내역원고는 2011. 12. 29. 제1종 대형면허 정기 적성검사에 합격하였는데, 그 당시 작성 된 신체장애인의 운동능력 평가결과통지서 중 신체상의 조건 란에 '우하지 장애'라 기재되어 있다.(4) 보조기 지급내역원고는 2006. 8. 31. 한차례 휠체어를 지급받았을 뿐이다.(5) 출장복명서(가) 2016. 9. 12.자 출장복명서의 요지원고 자택(남원시 주전면 이하생략)이 있던 동네 주민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예전에 전기일을 하다가 다쳤으나, 독립보행 가능한 상태이고 가끔 전기를 고치는 일도 하였다.(나) 2016. 10. 11.자 출장복명서의 요지-원고 자택(남원시 주전면 이하생략)의 현거주자의 진술에 의하면, 주택을 계약할 당시 원고를 처음 보았는데, 말도 아주 잘 하고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녔지만 지팡이 가 없어도 괜찮을 정도로 아주 잘 걷는다.-위 자택 이웃주민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올 때부터 잘 걸어다녔고, 같은 동네에서 4-5년 정도 살았는데, 전기일을 하러 다닌다고 들었지만 어디로 일을 다녔는지는 잘 모르고, 간혹 동네 사람들이 전기일을 부탁하면 동네에서도 전기를 봐 줬지만 동네에서 인심을 많이 잃었으며, 평소 지팡이 없이도 잘 걸어 다녔다.-배우자 주소지(남원시 이하생략) 동네 주민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다리를 약간 절면서 잘 걸어 다닌다.-조사자는 위 주소지 주변에서 잠복근무 중, 원고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 개의 배설물을 삽으로 떠서 치우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6)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원고의 의무기록과 근전도 및 체성유발감각전위검사를 검토하였음, 수상 후 시행한 원고의 신경학적검사상 근력의 정도는 최초에는 정상이었으나 이후 하지가 Good(+)로 약간 감소하였고 심부건반사의 항진과 발목간대성 경련 등의 병적반사 보이고 있었음, 원고는 자가배뇨가 가능하였고 2006. 3. 10. 시행한 체성감각유발전위 검사에서 피질전 위의 감소는 보이나 말초신경의 손상은 보이지 않았음, 이상의 소견으로 보아 원고는 전기화상으로 인하여 척수의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신경학적 증상이 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며, 2006. 1. ○○병원 간호기록지 상에 원고가 보행을 하였던 기록이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사료됨, 원고가 종결 당시 ○○○재활의학과의원의 검사결과의 의무기록을 토대로 장해판정을 받았으나 원고가 짧은 기간에 갑자기 심하게 악화되었으나 이에 대한 검사나 치료 없이 빠르게 종결하였던 점이 종결 당시 원고 상태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됨, 그러므로 종결 당시 원고의 상태를 추론하다면 원고는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신경계통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원고의 의무기록과 근전도 검사를 검토해 본 결과 심부건반사가 항진되어 있고, 발목간대성 경련이 있는 점으로 보아 전기손상에 의한 중추 신경계 이상이 있다고 의심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하지만 ○○병원(2006. 3. 3, )과 ○○○재활의학과의원의 의무기록(2006. 3. 17.)의 근력 평가가 너무 다르다는 것이 문제점이 됨, 짧은 기간 동안 근력이 만약 변한 것이었다면 의사와 원고 모두 상급 병원으로 전원 또는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였을 것이나 이에 대한 기록이 없어 2006. 3. 3.의 근력 정도가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므로 2006. 3. 3.의 근력으로 장애 정도를 평가하면 치유 당시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정도로 평가됨, 이 장해 분류는 중추신경계 장해에 국한 되는 사안임.(나)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서-2006. 2. 18. ○○병원 신경과 진찰시, 우측하지 부분마비 증상 소견이 보이고, 근전상 특이 타 소견 없음, 근력측정상 4-5등급으로 기술되어 있음, 당시 2등급 장해는 부당한 것으로 사료됨, 병록지를 참조할 시에 2006년 장애 발급 당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상당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으로 사료됨.-2006. 2. 18. ○○병원 신경과 진찰시 우측 하지 부분마비 증상은 있으나 우측 슬부, 족부 근력이 '우수'로 기록되어 있고, 산재조사 결과서에 따르면 2006. 3. 3. 측정근력 4-5등급으로 기록되어 있어 2006. 10.경 장해등급 당시 장해는 상당한 노무가 제한된 자로 추정됨.-2006. 2. 18. ○○병원 신경과 의뢰 참조할 때, 우측 하지에 위약감이 있었으나, 장해판정 당시에는 9급으로 사료됨,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6. 3. 3. 측정 근력 4-5등급으로 기록되어 있어 장해 등급은 9급인 것으로 추정됨.-2006. 3. 3. 의무기록상 Rt leg 무릎 extention G4, Ankle Df, G 등의 자료가 있으며,운전면허 대형 적성검사 2011년도시 보행가능했다는 기록,보험조사 결과지에 면담내용으로 보아 신경계통의 장애로 노무가 상당히 제한되는 사례로 판단됨, 장애판정 당시의 의무기록 부실로 당시의 2006. 10.경 장애수준 판단은 판단보류함.-2006. 2. 18. ○○병원 신경과 진찰자료 및 2006. 3. 3. 근력평가상 4~5등급 기록 참고할 때 2006. 9. 14. 장애판정시의 기능은 신경계통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상태로 추정판단됨.-2006. 3.경 ○○병원 기록상 보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이후 전원한 병원에서 동일한 소견이 나오지 않아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제한적으로 2006. 3. 의무기록을 가지고 판단할 때 평생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으로 추정됨.(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병원 퇴원 당시 신체 상태는 의무기록상 파악할 수 없음, 보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기 어려우며 2006. 2. 18. ○○병원 신경과 협진 기록에 양측 족간대성 경련이 있으며, 우측 슬관절 신전, 굴곡, 발목관절 신전, 굴곡근이 Grade 4+로 경미한 위약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우측 족간대성 경련 있으며 양측 하지 원위부 근력 Grade 4+, 양측 무릎 이하 부위 통증에 대한 감각 저하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음.-○○병원 검상의 경우 raw data, 즉 graph 등은 찾을 수 없고, 수치와 판독만 기록되어 있는데 피질전위가 감소되어 있다고 판독되어 있으나 해당 검사실의 정상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어느 정도나 감소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움, ○○○재활의학과 의원의 검사에서는 반응이 유발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음, ○○병원의 검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graph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함, 원고의 협조(근육이 이완되어야 하며, 수면은 취하지 않아야 하는 등)가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반응을 얻기 어려울 수 있으며 검사실의 조건(주변 전자기기 전원이 꺼져 있어야 하며 검사실의 온도가 적절해야 하며 환자의 피부가 전극을 붙이기 좋도록 준비되어야 하는 등)에 의해 검사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척추손상 후 진행성 척수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 가장 많은 원인은 척수공동증임, 척수공동증의 경우 MRI 검사로 진단 가능하며 복강내압을 증가시키는 일상생활 동작을 피하는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고, 증상 호전되지 않고 신 경학적 이상증세가 진행되는 경우 단락 수술을 고려할 수 있음.-척수손상의 장애 내용에 따라 재활치료가 다르게 이루어짐, 근력 저하로 인해 보행이 어려울 경우 보행훈련을 하게 됨.-척수손상 환자 중 제5경수 이하 손상에서는 운전이 가능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근력저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재활의학과의원의 근력 평가가 정확하다고 하여도 근력저하된 해당 근육이 운전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근육은 아닐 수 있으므로 운전이 가능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짐.-○○병원과 ○○○재활의학과의원의 기록상 크게 다른 점은 근력이라고 생각되는데, 정확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병원 협진 기록의 경우 근육별로 근력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의사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일부 근육의 근력을 평가하여 전반적인 근력을 판단한 것임에 반면, ○○○재활의학과의원에서는 근육별로 근력을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 그러나 근력에 대한 기록만을 고려할 때는 두 시점의 환자 상태가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어느 병원의 기록이 더 정확한지는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함, 원고가 본인의 근력약화에 대해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함.-체성감각유발전위 검사 결과 자체가 어떠한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의사의 신체적진 소견, 환자로부터 문진 소견을 종합하여 검사결과를 판독해야 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불오나전 척수손상이므로 근력이 더 회복되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없는 것도 회복가능성이 큰 환자였으므로 가능하다고 판단됨, 정확하게 환자 상태가 평가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재활의학과의원의 기록을 볼 때 수기 작성으로 인해 정확하게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비교적 충실히 기록을 작성하고 환자를 평가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활의학과의원에서 평가된 내용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의무기록의 감정의 경우 환자를 검진하고 검사 등을 시행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기록만 충실히 작성되어 있다면 기간 상관 없이 신뢰도는 동일할 수 있다고 판단됨.-전기진담검사에는 신경전도검사, 침근전도 검사, 체성감각유발전위 검사, 운동유발전 위검사 등이 포함됨, 원고가 받았던 체성감각 유발전위 검사의 겨우 원고의 협조가 매우 중요함, 근육을 수축하지 않고 충분히 이완한는 것이 성공적인 검사의 필수적인 요건인데, 환자가 협조하지 못할 경우 검사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됨, 환자가 잠들 경우 잠시를 지연시키고, 진폭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자지 않으면서 충분히 이완된 상태가 유지되어야 정확한 검사결과를 얻을 수 있음.-전기진단 검사만으로 환자 장해상태를 판단할 수는 없음, 손상여부 및 손상 정도의 확인, 예후 추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음.-현재 제출된 의무기록 중 원고 상태 파악에 도움이 되는 의무기록은 ○○병원 2015. 12. 32. 작성된 신경외과 응급실 기록, 2006. 2. 18., 2006. 3. 3. 신경과 협진 기록과 2006. 3. 17. ○○○재활의학과의원에서 작성된 기록뿐이므로 제대로 원고 상태를 파악하기 힘듬.-2006. 9. 14. 양하지 강직성 부전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하고 병적 반사양성 등 신경 소산 소견이 관찰되며 신경계의 고도의 후유증으로 수시로 타인의 개호가 될요한 상태였는지는 감정의사로서 확인이 불가능하며 불완전 척수손상의 경우 호전가능성이 매우 크며 나이가 적을수록 더 많은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불완전 척수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다. 판단일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 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 등 참조).현재 원고의 장해상태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보다 호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여기에 위 인정사실 중 운전면허취득 내역, 출장복명서의 내용,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등을 더하여 보면,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의문이 들기는 한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그 결정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들은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피고 자문의 들과는 달리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제출된 자료 외에도 그 때부터 약 11년이 지난 원고의 호전된 현재 장해상태 등에 관한 자료들까지 추가로 검토하여 그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그들의 소견에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에 대한 ○○병원과 ○○○ 재활의학과의원의 각 진료기록 외에도 원고의 당시 장해상태를 직접 살피는 등의 다양한 검사를 한 후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하였던 것에 반해,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원고의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장해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애초 불가능하고 최초 장해 등급 결정 당시의 심사서류가 폐기된 상황에서 주로 ○○병원의 진료기록과 최초 장해 등급 결정 이후 최소한 5년이 경과한 상황에서의 원고에 관한 자료 등을 살핀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이 최초 장해등급 결정보다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를 정확하게 판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무엇보다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재활의학과의원의 진료기록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 주로 ○○병원의 진료기록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고는 ○○○재활의학과의원의 진료기록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병원과 ○○○재활의학과의원의 진료기록 중 어느 것의 내용이 더 정확한지 판단할 수 없으나, 충실한 내용이 담긴 ○○○재활의학과의원의 진료기록 내용을 신뢰할 필요가 있고, 원고가 척수손상 후 진행성 척수병증을 앓았다면 급격히 운동능력이 악화될 수 있지만 진행성 척수병증은 수술이 아닌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치료할 수도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 더 가까운 시기 비교적 충실히 작성된 ○○○재활의학과 의원의 진료기록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하고 그보다는 더 먼 시기에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다소 불리하게 작성된 ○○병원의 진료기록 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문제가 있는 점, ④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피고의 자문의들이 잘못된 소견 제시로 해촉 또는 징계나 형사처벌 등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⑤ 현재 원고의 장해상태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보다 많이 호전되어 보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비교적 젊은 나이인 만 33세에 이 사건 사고로 불완전 척수손상의 상해를 입은 후 성실하게 재활치료를 받아서 장해상태가 크게 호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불완전 척수손상의 경우 호전가능성이 매우 크며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불완전 척수손상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⑥ 그 밖에 피고가 제출 한, 원고의 운전면허 관련 자료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시기에 작성된 것이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근력저하된 근육이 운전을 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근육이 아닐 수 있어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또한 동네 주민의 진술 등은 최초 장해등급 결정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나 원고의 장해상태가 호전된 상태에 관한 진술로 이것만으로 원고의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⑦ 최초 장해등급 결정 이후 원고의 장해상태가 호전됨으로써 행정행위의 철회를 통하여 그에 상응하는 장해등급 결정의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일관해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의 하자라고 주장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소송에서 최초 장해등급 결정 이후 원고의 장해상태 호전과 같은 후발적 사유를 들어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공익상의 필요와 그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2) 주장에 대한 판단에 더 나아갈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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