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589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2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0. 3. 12. 대전 ○○○○○○○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방 1m 정도 크기의 개구부에 빠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결과 발병한 '요추부 염좌, 팔꿈치 타박상, 천골 골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을 하던 중, 2011. 2. 1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추가상병으로서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상병 등에 대하여 2014. 12. 10.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2016.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1. 23. 원고에게, "원고의 정신장해는 비기질적 정신장해로서 합병증 예방관리를 요한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장해 등급을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우울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아 부친의 한정후견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단지 외상성 신경증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적어도 제7급의 장해등급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2017. 2. 6.자 ○○대학교 ○○○○병원 장해진단서)○ 장해유형 : 정신장애○ 장해부위 또는 질환명 : 정신병적 우울증○ 진단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 하 본원 정신과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으며, 무기력감, 우울감정, 사회성 위축, 자살사고 등의 매우 심각한 우울증상이 반복되고 호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현 상태에서 ① 협조적인 대인관계, ② 규칙적인 통원치료, ③ 공공시설 이용 등에 주위 사람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Global Assessment Function) 점수는 45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2)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서비기질적 정신장해로서 합병증 예방관리를 요함, 재해에 기인하는(비기질성 정신장해) 심인반응으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3)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가) 2018. 9. 21.자 감정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각한 외상을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임상적 문제를 특징으로 함. 외상적 경험을 한 뒤 반복적으로 사건을 회상하면서도 가급적 다시 기억이 떠오르는 것을 회피하려고 애쓰게 되며, 심한 각성 상태를 유지하고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상태로 되는 등의 증상으로 진단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정 외상 사건이 중요한 유발 원인이나 외상 사건을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서 이 병이 발병하지는 않는 것을 고려하면, 외상 단독으로는 장애를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외상 사건 이전이나 이후에 일어난 일들과 생물학적, 정신사회적 요소들이 발병에 관련하는 것으로 여겨짐.○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정신과적 과거력 및 발병 이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의 발병은 이 사건 사고와 유관할 것으로 생각됨.○ 원고의 최근 의무기록에 근거하면, 원고에게 우울감, 식욕 저하, 사회적 위축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음.○ 우울장애는 흔하게 재발하는 질환이며, 일부에 있어서는 우울증상이 남아서 만성화되기도 하고, 재발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음.○ GAF 척도란 정신장해의 진단과 통계를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척도임. 진단을 위한 검사도구가 아니라 진단과 관계없이 현재의 기능 상태만을 평가하는 척도임. GAF 척도 45점은 직업, 학업 등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장해가 있고, 교우 관계나 가족 관계에 심각한 장해가 있는 상태를 의미함.○ 원고의 GAF 척도 등에 따른 장해상태를 고려할 때, 원고는 일상생활이 제한적이고, 지속적인 보호와 감독이 필요하며, 공공시설 이용 등에 주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한정후견 상태이므로, 수시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의무기록의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제9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외상성 신경증이란 교통사고 등 외상을 입은 후에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이것이 외상으로 인한 직접적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상을 계기로 하여 본인의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나타나는 제 증상을 외상성 신경증이라 함. 발생 빈도나 증상의 정도는 손상의 정도와 무관하며, 오히려 성격, 직업, 보상관계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 원고의 경우 꾸준한 정신의학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고 있어 제14급의 외상성 신경증보다는 심각한 수준의 증상 및 병의 상태로 생각됨.나) 2018. 11. 13.자 감정서원고가 자기 관리의 어려움, 우울감, 의욕 저하가 현저한 모습으로 집중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나, 질적 원인이나 후유증이 남아 있는 의학적, 타각적 소견이 없으므로, 원고는 제14급(외상성 신경증)의 장해등급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다) 2019. 4. 5.자 사실조회결과○ 원고의 장해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산재보험법상 제7급의 장해등급에 해당될 가능성은 없고, 종합적으로 재평가하였을 때 제14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진료기록지상 원고에게 두부의 외상은 인정되지 않고, 뇌 등 중추신경의 기질적 손상이 확인되지 않음이 확인됨.○ 원고의 승인 상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데, 이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비기질적 정신장해)으로 봄이 의학적으로 타당함.○ 원고는 감정과 의지의 장해, 반복되는 자해행동 등으로 타인의 보살핌과 감시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수시 간병대상으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 왔으나 우울증상이 반복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일상생활이 제한적이고, 주변인들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한정후견이 개시된 사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2018. 9. 21.자 감정서를 통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보다는 제9급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1, 2,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7급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비록 2018. 9. 21.자 감정서에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4급보다는 제9급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2018. 11. 13.자 감정서에서는 이 사건 상병은 외상성 신경증으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4급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위 각 감정서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에 대한 서로 다른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자, 원고와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에 대하여 위 감정의의 보다 정확한 의학적 소견을 구하고자 위 감정의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위 감정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장해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산재보험법상 제7급의 장해등급에 해당될 가능성은 없고, 종합적으로 재평가하였을 때 제14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최종적인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2)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2018. 9. 21.자 감정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면서, 원고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 증상이 인정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허리와 팔꿈치 부위에 부상을 입어 '요추부 염좌, 팔꿈치 타박상, 천골 골절'의 상병이 발병하였을 뿐, 특별히 머리 부위에 외상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위 감정의 역시 사실조회결과를 통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진료기록지상 원고에게 두부의 외상은 인정되지 않고, 뇌 등 중추신경의 기질적 손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결과로 뇌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감정의가 2018. 9. 21.자 감정서에서 원고의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 증상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3) 오히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비기질적 정신장해)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최종적인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외상성 신경증이란 외상으로 인한 직접적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상을 계기로 환자 본인의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나타나는 제 증상을 가리키는 점,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5호 바.목에 따라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결과로 원고에게 뇌 등 중추신경의 기질적 손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비교적 장기간 동안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상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제14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4) 한편, 원고는 주요 우울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7급의 장해등급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서울행정법원 2016. 12. 30. 선고 2015구단56369호 판결)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 역시 제7급의 장해등급이 인정될 수 있 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원고가 정신적 질환으로서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은 상병은 어디까지나 이 사건 상병이었을 뿐이고, 비록 원고가 주요 우울장애에 대하여 추가상병의 신청을 하였지만, 피고는 원고에 대한 특별 진찰을 의뢰한 후 "주요 우울장애는 이 사건 사고보다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원고 동료들의 반응에 대한 실망감 등이 더 큰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특별진찰 결과를 통하여 주요 우울장애에 대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지 못한 주요 우울장애를 원고의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인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