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7구단59577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양시 황금동에 있는 '○○○○○○' 소속 근로자로서 콘크리트펌프카 운전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 1. 29. 17:20경 세종시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다가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모야모야병,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2. 25.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 경과적 악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2.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었으나,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정상적인 혈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근무하였던 세종시 근무현장은 콘크리트 타설량이 많아 작업량이 늘었고, 겨울이라 강추위로 땅이 얼어 작업 중 심한 진동과 소음에 시달렸으며, 타설 작업 후에도 추운 야외에서 차량정비 업무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었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4일 동안 합계 50시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콘크리트펌프카 운전 및 차량정비를 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 인하여 기존 고혈압 증세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갑 제4호증, 을 제3, 5, 7,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며, ① 원고의 주요 업무는 야외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컨트롤 리모컨 박스(무게 3kg)를 메고 레버를 조작하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과 콘크리트 펌프카 차량을 정비하는 일인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인 2016. 1. 26. 콘크리트 타설 작업 12시간, 2016. 1. 27. 콘크리트 타설 작업 12시간, 2016. 1. 28. 콘크리트 타설 작업 11시간, 2016. 1. 29. 차량 정비 작업 7.5시간가량 수행하면서 단기간 동안 다소 과로한 사실, ③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근무한 지역의 기온은 2016. 1. 26. 최고 4.7도, 최저 영하 4.6도, 2016. 1. 27. 최고 4.6도, 최저 영하 3.7도, 2016. 1. 28. 최고 3.4도, 최저 영하 2.8도, 2016. 1. 29. 최고 4.9도, 최저 1도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8호증, 을 제3, 5,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원고의 업무량과 업무내용, 원고의 건강상태, 이 사건 상병의 원인과 내용, 관련 의학적 소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 원고의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5시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38시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35시간 30분이었는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다소 증가하였지만, 그 업무량 자체가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 ○ 원고는 2009. 3.경부터 콘크리트펌프카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왔기 때무에 해당 업무에 숙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상병 중 뇌경색증은 혈전증에 의한 것이다.그런데 원고는 2007. 12. 7.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악성고혈압',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 '기타 고지혈증' 등으로 진료를 받아 왔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혈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혈전 발생에 취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2. 7. 11. 이미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12. 7. 12.부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모야모야병'으로 진료를 받았다(즉 이 사건 상병 중 모야모야병은 이 사건 재해 무렵 발병한 것도 아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매일 1갑씩 흡연을 하였고, 일주일에 2~3회 소주 1병 이하의 음주를 하였으며, 2012년경 ○○대학교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정밀진단을 받은 후 수술적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수술을 받지 않았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모야모야병은 원일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좌우 양측의 내측경동맥 혹은 중대 뇌동맥 근위부가 협착, 폐쇄되는 선천성 뇌혈관 기형질환인데, 뇌출혈 및 뇌경색을 모두 유발할 수 있다. ■ 원고의 근무환경 및 작업강도에 따른 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의학적으로 원고의 뇌경색 발병원인은 모야모야병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기여도는 80%이상이고, 업무 과다 및 스트레스가 기여한 정도는 20% 이하로 판단된다.■ 원고의 뇌경색은 모야모야병의 자연경과에 합당한 소견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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