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결정취소
2017구단596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694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2. 28. 소외1에게 한 요양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신축공사 사업주이고, 소외1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은 ○○건설 소속의 형틀목공 일용직 근로자로 2016. 9. 2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보 제작과 기둥설치 작업을 한 후 우측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같은 달 21. ○○○○병원 에서 ‘우측 이두장건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우측 이두장건의 근육 및 힘줄의 열상,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7. 2. 28. 소외1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근거로 요양급여 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소외1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단 하루 작업한 것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현장 이전 다른 사업장에서 수년 전부터 발생한 상병, 즉 기왕증의 발현에 불과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소외1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 (1) 소외1의 근로관계와 업무 내용 (가) 소외1은 2016. 9.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형틀목공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소외1의 근로시간은 07:00~17:00로, 그 중 휴게시간은 점심식사시간 1시간, 오전과 오후 휴식시간 각각 30분이 있었다. (다) 소외1은 2016. 9. 19.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안전교육을 받은 후 자재가 준비되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하고 퇴근하였고, 2016. 9. 2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보 제작과 기둥설치 작업을 하였다. (라) 보 제작 작업내용 등 오른손에 0.8kg의 망치를 들고 2인 1조로 1보당 유로폼 10장(장당 17.9kg), 파이프 5 개(개당 10.5kg ), 긴 목재 4개(개당 13kg)와 짧은 목재 11개, 합판 4개, 1보당 24개의못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총 5개의 보를 제작하였다. 지상에 유로폼을 연결하여 보 제작을 할 때 허리를 숙이거나 다리를 쪼그리는 자세로 팔을 지면 방향으로 내려 유로폼 연결 부위의 위치에 따라 자세를 바꿨다.(마) 기둥설치 작업내용 등 기둥 1개당 유로폼 8개(장당 17.9kg), 앵글 4개(개당 25kg), 총 80개의 핀을 사용하여 총 5개의 기둥을 설치하였다. 유로폼을 2단까지 쌓는 기둥설치 작업을 하면서 비티 사용 없이 손으로 유로폼을 들고 팔로 서 있는 유로폼을 지탱하며 유로폼 사이를 앵글과 핀으로 고정하였다. 서있는 자세에서 유로폼을 2단까지 쌓아 연결할 때에는 팔을 어깨선 위로 올려 작업하며 기둥설치 작업은 소외1을 포함한 7명이 서로 번갈아가며 하였다. (2) 이전 근무내역 (가) 산재처리 이력에 의하면, 소외1은 1997년경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다가 피고로부터 요양결정을 받아 요양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와 고용보험일용근로자 신고내역 자료에 의하면, 소외1은 2006. 9.경부터 2016. 9. 12.까지 여러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특히 소외1은 2016. 4. 11.부터 같은 해 9. 12.까지 피고 보조참가인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로부터 ○○○○○ 광교 테라스 신축공사 중 철근거 푸집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건설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거푸집 설치와 조립, 보 제작, 슬라브 설치, 하부 마감, 거푸집 해체 및 정리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3) 소외1의 치료내역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소외1에 대한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소외1은, 2007.2. 22., 2009. 12. 12., 2009. 12. 30. 상지부 염좌로, 2011. 4. 22.부터 2011. 12. 22.까지 이두근힘줄염,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으로 39회, 2012. 1. 6., 2012. 2. 1. 상세불명의 관절장애 어깨부분으로, 2012. 4. 25.과 2012. 5. 3. 상세불명의 윤활낭병증 어깨부분으로, 2012. 6. 15.부터 2012. 9. 28. 까지, 2012. 11. 8., 2012. 12. 14.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7회, 2013. 1. 11., 2013. 1. 12., 2013. 2. 26.부터 2013. 3. 30.까지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병변으로 27회, 2013. 6. 5.부터 2013. 6. 18.까지 관절증 위팔로 6회, 2014. 1. 14.부터 2014. 7. 31.까지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회전근개증후군 등으로 9회, 2015. 4. 30, 2015. 5.12., 2015. 10. 27. 어깨의 충격증후군으로 3회, 2015. 8. 7., 2015. 9. 24., 2015. 11. 7., 2015. 12. 15.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4회, 2016. 2. 5.부터 2016. 8. 26.까지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부분으로 6회 각 치료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4) 의학적 소견 (가) 소외1의 주치의 -소외1은 업무 중 발생한 우측 어깨 통증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2014. 8. 4. 수술한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할 당시 발견되지 않았고 부위가 비슷하나 다른 상병으로 보존적 치료 및 정밀검사 후 이 사건 상병명 하에 2016. 9. 28. 관절경하 이두장 건절제술, 견봉하 감압술을 시행 받은 분으로 수술 후 잔존하는 통증으로 지속적인 약 물치료, 주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피고 자문의사 -소외1의 신청 상병 확인됨. -건설일용(형틀목공)으로 업무 수행함. 형틀목공의 업무 특성상 우측 위팔 거상자세의 빈도가 높아 건설 일용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우측 어깨 누적 부담은 높은 것으로 사료됨. (다)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MRI 등 영상의학 자료상 이 사건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소외1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6. 9. 19. 입사하여 당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안전교육 이수 후 1일간 근무를 하였는바, 이전 근무력과 관련하여 소외1은 1990년 초경부터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주장으로 1997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 요양한 내역 확인되며, 객관적 자료(고용보험일용근로자 신고내역 및 건설근로자 공제회 자료)는 2006. 9.경부터로 발병일까지 근무내역이 확인되고 업무내용 상 작업의 수행기간, 작업내용 및 강도, 신체 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재운반, 콘크리트 공사의 거푸집 제작과 설치 및 해체 등의 작업 시 망치 등 공구를 사용하여 힘을 주어 두드리거나 위팔의 거상하는 자세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력도 장기간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어깨 부위의 전반적인 누적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을 제2, 4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 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참조).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1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한 동 료근로자들은 소외1이 2016. 9. 2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보를 제작하고, 기둥을 설치한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의 업무로 볼 수 없고, 소외1 최초 스스로도 원고의 이 사건 공사형장에서는 단 1일 밖에 근무하지 않아 원고가 아닌 이전 사업 장인 ○○산업을 사업주로 하여 피고에 요양급여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소외1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보 제작과 기둥설치 작업을 하면서 우측 손을 드는 행위를 수십 회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중대한 사고나 과격한 행동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나 가벼운 행동만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병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1은 ○○산업의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상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외1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하루 근무한 직후 어깨 통증을 느껴 다음날 곧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은 점, ⑤ 소외1에게 기왕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서 형틀목공으로 일하면서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소외1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우측 팔을 드는 행위를 수십 회 반복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소외1의 원고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설령, 소외1의 원고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에 걸리고 그 사업장에서 당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때는 당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하고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는 같은 법 제1조가 정하고 있는 목적과 같은 법 제9조가 정하고 있는 지급사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업무상 재해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수급권은 그 퇴직을 이유로 소멸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관계종료 후에 새로이 발생한 질병 등도 근로 계약관계 중에 그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이 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은 전 사용자의 공동연대에 의한 보상의 구조를 갖는 것이니 업무상이라고 말하는 경우의 업무는 당해 근로자가 근로생활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소외1은 최소한 1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면서 우측 손을 어깨 위로 드는 등의 행위를 셀 수 없이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1은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이래 동일한 부위에 이 사건 상병과 비슷한 질환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온 점, ③ 피고 자문의는 형틀목공의 업무 특성상 우측 팔 거상자세의 빈도가 높아 건설 일용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우측 어깨 누적 부담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소외1이 다른 여러개의 사업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우측 손을 든 행동을 셀 수 없이 반복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라. 소결론 따라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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