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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96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2. 16.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5. 2. 24. 4:30경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이하 '이 사건 자살시도'라고 한다)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후 '우울장애, 저산소성뇌병변, 기질적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7. 2. 16. 원고에게, ○○○○○○○○○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이 사건 상병 중 '우울장애'는 '재해 이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의무기록상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15. 2. 25. ○○대학교병원 입원초진기록상 내원 2시간 30분전 부부싸움이 있었다는 점, 1년 전부터 업무량이 다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월 2~3회 정도 야간근무가 있었던 외에는 자살에 이를 정도의 과로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현 증상의 원인인 자살시도는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적 소인 및 취약성,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과 이 사건 상병 중 '저산소성뇌병변, 기질적 정신장애'에 대한 의학적 자문 결과 해당상병은 목맴 자살시도에 의해 발생한 2차 외상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자살시도 1년 전부터 매출신장 및 거래처 증가로 업무량이 그전보다 증가하였는데 직속 상사인 관리부장과 여직원의 부재로 혼자 3명의 업무를 도맡아 하면서 주 5일 중 2-3회 가량 야근을 하고, 주말 근무도 월 2회 이상 하면서 스트레스와 피곤함, 무력감 등을 호소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중 우울장애가 발병한 것이고, 우울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자살시도를 하기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 중 저산소성뇌병변, 기질적정신장애가 발병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동료근로자들은 원고의 이 사건 자살시도 1년 전쯤부터 여직원들의 교체와 퇴사, 직속상사의 부재 등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판시 증거와 을 제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가)항 기재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자살시도가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는 주 5일 중 2-3회 야근을 하고, 주말 근무도 월 2회 이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한편, 피고의 재해조사 당시, "보통 -원고의 남편이 먼저 퇴근하여 빨래, 청소 등을 해놓은 후에 운동을 하러 갔다가 오후 10시 정도에 귀가하고, 그 사이 오후 7시경 원고가 퇴근 후 귀가를 하여 오후 10시 30분경 자녀들을 위해 저녁밥을 차린다"고 조사된 바 있다. 원고 진술서에는 "회사 월 마감 때는 2~3일 야근을 하는데 통상 10, 11시에 퇴근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월 마감 때에는 2~3일 정도 10, 11시까지 야간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외에는 통상 오후 7시경 퇴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재해조사 당시 조사된 근무시간은 1일 평균 9.5시간이고 근무일은 주 5일이었다. 이러한 원고의 업무시간에 비추어 볼 때 직속상사의 부재나 여직원의 교체와 퇴사 등으로 업무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로 업무가 늘어났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②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현금출납 및 거래처 매출관리이고, 원고는 이러한 업무를 약 7년 9개월 동안 담당하여 왔으므로, 자신이 업무에 상당한 정도로 적응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자살시도를 하기 전 업무상 스트레스 또는 그로 인한 증상을 호소하며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④설령 이 사건 자살시도 전 원고에게 우울장애가 있었고 그러한 우울장애가 이 사건 자살시도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월 2~3일 10, 11시까지의 야근을 하는 정도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시도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정도의 우울장애'를 발병하게 하는 원인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자살시도를 하기 직전 남편과 말다툼을 한 후 혼자 방에 들어갔음이 분명하므로(을 제4호증, 입원초진기록), 개인적인 가정문제가 이 사건 자살시도의 주요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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