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98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303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8. 경 '묵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해체정리공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진행 중이던 공사의 수급인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고, 하수급인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이다(이하 편의상 '참가인'과 '○○건설'을 통틀어 '참가인 측'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2016. 10.경 피고에게, "원고가 2016. 8. 4, 15: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옥상에서 해체업무를 하다가 우마(이동용 사다리)에서 뒤로 떨어져 우측 외상성 혈기흉, 우측 11번 늑골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경위의 사고를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7. 2. 7. 원고에게,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① 당초에는 사고 당일 집 근처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관련자료가 없음이 확인 되자,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회사 조사 과정 중 진술을 번복한 점,② 2016. 8. 4. 손혈관 인식기를 통과하여 동 현장에 출역한 작업자(김*완, 이*기, 이*현, 장*수, 하*호)들 간에 사고경위에 대한 진술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사고 이후 직접적으로 상병상태를 확인한 김*식과 원고에 대한 당일 출력기록이 손혈관 인식시스템 및 공사일보 등 자료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해발생 경위가 불분명하고,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워 재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 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8. 5. ○○○○○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당시 진료기록에는 사고경위에 관하여 "1 day ago fall down / 1.2m"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6. 8. 18. ○○○○병원에 내원하여 "며칠 전 넘어지면서 우측 가슴을 부딪쳤고,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내다가 호흡곤란 심해져 다른 병원 들렀다 옴"이라고 진술하였고, 재해일자를 2016. 8. 4.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해, 즉 2016. 8. 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하던 중 우마에서 떨어지는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 및 을 제1, 2, 4, 6, 7, 8, 10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협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한편, 아래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듯한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명확하지 아니한 점, 위 증인은 원고의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재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던1) 동료근로자 소외1는 2016. 12. 23. 지로 위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2)를 제출하였고, 달리 이 사건 재해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다. ② 이 사건 공사현장의 출입구에는 손 혈관을 인식하는 혈관인식기(이하 '이 사건 혈관인식기'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혈관 인식기의 기록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급받는데, 이 서귄 혈관인식기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혈관인식기에 혈관을 인식한 내역은 2016. 8. 3.까지만 있을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 8. 4. 및 그 후에는 원고에 대한 혈관인식 기록이 없다. ③ 이 사건 혈관인식기는 시스템상 본사의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가 되어 있고, 현장에서 임의로 수정, 변경, 삭제할 수가 없으며, 2016. 8. 4.자 혈관인식 기록이 삭제 되거나 변경된 바 없다. ④ 이 사건 혈관인식기의 기록, 일일출력현황표, 공사일보, 노임대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8. 4.자로 해체정리(옥탑)의 출역인원은 소외3, 소외1, 소외4, 소외5, 소외6 5명이 있을 뿐 원고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함바식당 식대 장부상 같은날 아침식사를 한 해체정리(옥답) 근로자의 수도 5명으로 확인된다. ⑤ 원고는 2016. 8. 4.자 노임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관하여 이의한 사실도 없다. ⑥ 소외3은 2016. 8. 12.에야 참가인 측에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고 알렸는데, 당초에는 재해 발생일자를 2016. 8. 5.이라고 보고하였다가, 이 사건 혈관인식기에 원고의 2016. 8. 5.자 출입기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재해 발생일자를 2016. 8. 4.이라고 바꾸어 진술하였다. ⑦ 원고는 2016. 8. 26.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과장 소외2에게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인 2016. 8. 4. ○○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통제 주사를 맞았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소외2은 원고로부터 진료기록발급에 관한 위임장을 받아 신포동 일대 의원들을 방문하였으나, 원고가 진료 받은 의료기관을 찾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6. 8. 의료기관에 내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바꾸었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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