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5993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수산물 도매업체인 ‘○○상사’ 소속 근로자로서 부산 서구 이하생략에 있는 ○○○○○시장에서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하조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3. 3. 8. 05:15경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부산 부산진구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생략에서 승용차와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뇌 경막하 출혈, 외상성’을 진단받고, 2016. 3. 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6.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늦어도 05:40까지 사업장에 출근하여야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서는 출근시간에 맞추어 사업장에 도착할 수 없고, 통근버스 및 다른 출퇴근 방법이 없어 부득이하게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출·퇴근 방법 및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실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출근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근로자가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회통념상 자신의 승용차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두10124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202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개인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이외에 달리 출·퇴근 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가 소속된 하조반 근로자들은 ○○○○○시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진 수산물을 포장하여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경매가 시작되는 06:00경 이전에 작업 준비를 하기 위하여 늦어도 05:40~50경에는 출근을 하였다. 특히 원고가 소속된 하조반의 작업반장 소외1은 04:50경 출근을 하였고, 하조반에서 막내인 원고도 늦어도 05:30~40경에는 출근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이하생략에서 근무지인 ○○○○○시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중교통 이용방법에는 99번 버스(○○○역에서 출발)를 이용한 후 26번 버스 등으로 환승하는 방법과 지하철(지하철 4호선 ○○○에서 출발)을 이용한 후 96번 버스 등으로 환승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 총 1시간 남짓 소요되었다. 그런데 99번 버스는 첫차가 05:00경 차고지인 ○○○동 에서 출발하고, 지하철은 05:23경 ○○역을 처음 지나가기 때문에,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출근시간에 맞추어 출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다) 원고의 사업장인 ○○상사나 원고가 소속된 ○○○○○시장항운노동조합은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않았다. 라) 원고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함에 있어서 선택한 경로는 자신의 주거지와 ○○○○○시장 사이의 최단 경로로서 합리적인 경로로 볼 수 있다. 마) 원고는 ○○상사에 입사할 당시에는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거주하였고, 이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기도 하였는데, 이후 부산 사상구 이하생략을 거쳐 2012년경 부산 동래구 이하생략으로 이사하면서 자가용 또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특별히 근로계약상 주거지나 출·퇴근 방법을 제한한 바 없기 때문에 원고가 이사를 감으로써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 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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