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01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017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은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9. 4.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공사 중 야적장에서 5톤 카고 크레인 적재함에 묶여 있던 자재(다중관)를 하차하려고 하던 중 묶여 있던 줄을 푸는 과정에서 자재가 미끄러지면서 적재함에서 떨어져 에이치-빔에 부딪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경막하 출혈, 측두골 골절, 안면마비, 흉부 타박, 경추 염좌, 제2요추 골절을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2016. 11. 12. 우측 어깨 회전근개 전층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11. 22.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2. 7.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선천성 갈고리형 견봉-우측)으로 인한 회전근개의 마모로 생긴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2. 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어깨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어깨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의사가 2016. 12. 15. '원고의 연령이 젊고, 증상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발견되었으며, MRI상 지방변성, 회전근개 위축 등 진구성 파열 소견이 없고, 파열단이 외상 후 파열에서 보이는 Footprint에 건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3)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피고 서울남부지사의 자문의사는 '2016. 11. 15. CR 영상자료상 우측 견관절 견봉이 갈고리형(hooked acromion typeⅢ)이다. 2016. 11. 22. MRI상 극상건의 파열 소견이 있으나 퇴행성 소견으로 급성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견쇄관절의 비후성 관절염 소견과 상박골 골두의 연골하 낭종(선천성 갈고리형 견봉) 소견은 퇴행성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② 피고 본부의 자문의사도 우측 견관절 MRI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이 사건 상병은 외상과 관련이 있는 골타박, 혈종 등의 소견이 없고, 견봉의 골극 및 견쇄 관절 비후 등 퇴행성 소견이 상당 진행되어 있으므로, 외상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급성 건 파열의 경우 파열된 부위에 상당기간 혈종이 남아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4개월 만에 관절경 수술을 하였으나, 위 수술 소견상 건의 파열된 부분에 혈종의 흔적이 없다.○ 원고의 MRI상 지방변성, 근위축의 소견은 없으나, 위 소견은 파열의 크기가 크고 파열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경우 발견되는데, 원고의 경우 파열의 크기가 lcm 정도로 소형 파열이므로 진구성 파열일지라도 지방변성, 근위축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Footprint에 건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꼭 외상 후 파열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파열된 건의 말단부의 변화, 혈종의 침착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퇴행성 파열의 경우에도 Footprint에 건이 남아 있는 경우가 다수 관찰된다.○ 원고가 비록 큰 외상을 입었지만, 어깨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져 회전근개가 파열되었다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견봉하 골극 형성 등 퇴행성 병변이 저명하여 이로 인한 파열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파열로 생각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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