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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602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2098,2심【주문】1. 피고가 2017. 2. 10. 원고에게 한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광업소 등에서 1979. 8. 1.부터 1993. 4. 1.까지 광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는 2004. 3. 11. 피고 ○○병원의 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항(1/0), 합병증: 폐기종(em),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란 결과를 받은 후 피고에 정밀진단 결과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과 장해급여의 지급을 구하며 아울러 이 사건 장해위로금 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2017. 2. 10. 원고에게 2004년 진폐재해(장해)위로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장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해등급이 결정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장해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장해등급이 결정되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을 때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진폐증의 합병증 등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란 이유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결정과 이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이상 장해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따라서 장해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장해위로금 청구권의 행사시기(소멸시효의 기산점)와 소멸시효의 완성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에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에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참조). 구 산재보험법령은 진폐증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구 산재보험법의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 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위 관계법령의 내용 및 진폐증의 특성에 위 대법원 판례의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장해위로금 청구권은 근로자의 퇴직과 아울러 근로자가 구 산재보험법의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은 때 발생과 동시에 행사가능하다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광원으로 근무하다 1993. 4. 1. 퇴직한 후 2014. 3. 11. 피고 ○○병원의 정밀진단에서 ‘진폐병증의 변형: 제1형(1/0), 합병증: 폐기종(em), 심폐 기능: F2(중등도장해)’란 결과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정밀진단결과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6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에 정한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위로금 청구권은 늦어도 2014. 3. 11.경 발생과 동시에 행사될 수 있었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구 진폐예방법 제28조에서 정한 장해 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한 이후인 이 사건 처분 무렵 피고에 장해위로금 청구를 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장해위로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원고는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결정과 장해급여를 받지 못한 이상 장해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따라서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구 산재보험법령이 보험급여 청구권과 보험급여 수급권을 구분하면서도 소멸사유로 보험급여 청구권에 한해서만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점, 장해등급 결정을 장해위로금의 발생 또는 행사 요건으로 볼 경우 이 사건에서 장해위로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는 점, 원고가 사실상 장해위로금 청구권의 존재나 그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저지하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소멸시효 완성이 신의칙위반 내지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4322 판결), 한편,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위 거시증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4. 3. 11. 실시된 피고 ○○병원에서의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급여 결정을 받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이리 무렵까지도 계속하여 요양을 받고 있었는데, 피고의 요양급여 결정 당시 시행된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2. 부령 제1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7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2항의 내용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이 있더라도 진폐정밀진단을 행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정밀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진폐증의 이환여부와 이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장해정도를 판정한 후 판정 결과와 그에 상응한 원고의 대응방안을 원고에게 통지 또는 안내해 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 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통상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실시되는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를 기초로 피고로부터 장해급여 대상자 해당 여부를 통지 또는 안내받아야 비로소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대상자임에도 원고가 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폐기종이란 진폐증의 합병증이 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결정만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을 뿐 장해등급 등에 관하여는 어떠한 통지 또는 안내도 하지 않은 점, ③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진 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와 장해급여가 양립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스스로 진폐증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을 하지 않았고, 나아가 장해급 여를 지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러한 피고의 실무를 잘 알고 있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는 진폐정밀진단 후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위로금 청구를 하더라도 요양 중인 이상 장해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될 것이 명백하여 장해위로금 청구가 무의미한 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요양 중인 근로자란 이유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결정 또는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피고에 장해위로금 청구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채권자가 권리행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상, 원고에게는 객관적으로 장해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까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라. 소결론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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