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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60331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및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0. 16. 19:00경 아파트 시수 개폐 작업을 하던 중 왼쪽 어깨에서 툭 하는 소리가 발생하는 재해로 인하여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관절낭 파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6.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파열로 업무와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실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1. 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7. 1. 5. 심사결정서를 송달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소는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 으로 부적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제111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요양급여를 비롯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하는 사람으로서는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②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③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 두6811 판결 참조).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그리고 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②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2.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2017. 1. 5. 위 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7. 5.12.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알고도 90일 이내에 재심 사청구를 하지 않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로써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3)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2. 1.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제소기간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니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그러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서(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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