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05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0078,2심【주문】1. 피고가 2016.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14. 7. 22.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당하였고, 그로인해 '좌측 경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하지의 급성 골수염, 지라의 손상, 뇌진탕, 외상성 피하기종, 다발성 타박상, 경추 염좌, 양 복사 골절(좌측), 비골 몸통의 골절(좌측)' 이라는 부상을 입었고, 위 부상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① 원고는 2016. 11. 9.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우측 제6번 및 좌측 제3번-제9번 늑골 골절 및 어깨의 충격증후군'이라는 부상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22. 우측 제6번 및 좌측 제3번-제9번 늑골 골질은 추가상병으로 인정되나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위 처분 중 어깨의 충격증후군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부분을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제1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0.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1회성 외상과는 무관한 만성적 질환이고, 최초 승인 상병이나 늑골 골절로 어깨관절의 긴장도가 증가되어 발생되었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다. 원고는 2017. 1. 19.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우측 귀 이명의라는 부상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13. 원고에게서 관찰되는 우측 귀 이명 증상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제1, 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한 어깨의 충격증후군과 우측 귀 이명은 이 사건 교통 사고로 이미 발생하였으나 그 증상이 나중에 나타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위 각 상병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제1, 2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 1) 이 사건 제1 처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어깨의 통증증후군은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나타날 뿐만 아니라 외상에 의해서도 발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어깨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최초 승인된 상병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어깨 통증을 호소한 점, 어깨는 추가 승인된 상병 부위인 늑골과 인접한 부위인 점,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어깨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의 여러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와 원고 어깨의 통증증후군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제2 처분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서 현재 관찰되는 우측 귀 이명 증상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의 1, 2,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4. 12. 30. 우측 귀 이명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이후 증상 이 호전되어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2년 여가 경과한 2016. 9. 28. 똑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의 측두골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상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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