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05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5. 1. 5. 의료기관에서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전정기능의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는 2014. 2. 18. 소외 회사 회장을 수행하여 ○○○에서 출장업무를 진행하던 중 2014. 3. 25. 01:00경 숙소에서 불상의 독충에 귀를 물리게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귀가 부어오르고 얼굴에 수포가 생겨서 ○○○ 현지 병원인 ○○병원에서 간단 처리를 받고 귀국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면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6. 5. 4. 원고에게 '의무기록상 경도의 난청과 전정기능의 장애 소견은 확인되나, 독충에 의한 감염은 상병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며,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된 이력도 확인되지 않아 개인질환으로 사료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견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에 진료받은 이후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고막손상과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인한 감염을 치료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8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즉 독충에 물리는 사고에 의하여 고막손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원고의 ○○○○○○공단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다음과 같이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006. 7. 22. ~ 2006. 8. 2. (○○○○○○○○의원) : 비감염성 급성 외이도염- 2007. 4. 13. (○○○○○○○○○○○○○○○의원) : 기타 감염성 외이도염- 2010. 4. 10. ~ 2010. 4. 16. (○○○○○○○의원) : 막힌 귀지, 돌발성 특발성 난청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 현지 ○○병원에서 '귀부분의 절종 및 외이도염'으로 치료를 받았다.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진료기록 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 출장 때인 2014. 3. 25. 숙소에서 독충에 물리는 사고를 당한 것이 위 상병을 유발하는데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병원 진단서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자료 없음) ○○병원 진단서 없이 가정해서 얘기하자면 그 당시에 고막손상이 있었고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난청과 전정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독충에 의한 고막손상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없다면, 이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일 독충에 의한 고막손상과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인해 감염이 심해졌다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고의 과거 건강보험수진내역(위 ①항 기재와 같음)과 이 사건 상병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요] 외이도과 고막염이 반복되면 고막경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감정인의 경우에는 고막경화가 측두골 단층촬영결과에서 확인됩니다. 이는 골도-기도간의 청력역치의 차이(전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이하 생략)-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에 대한 감정의의 소견은] ○○병원 진단서 없이 가정해서 이야기하자면 그 당시에 고막손상이 있었고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난청과 정기능저하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독충에 의한 고막손상과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인해 감염이 심해졌다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감정인의 청력저하와 전정기능 저하는 2010년, 2014년 우측귀에 발생한 돌발성 난청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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