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606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8123,2심【주문】1. 피고가 2016. 10. 1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4.경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고음역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광산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0. 17. 원고에 대하여 ‘기준미달(노인성난청으로 판단)’을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4. 7.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업소에서 15년 이상 착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터널공사 현장에서 8년 이상 점보드릴 보조업무(신호수)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심각한 소음에 노출 되어 청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에도,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소음 노출 경력 가) 광업소 근무 경력사업장명근무기간공정소음노출기준충족여부○○광업소1993. 10. 4.~1995. 10. 11.광원충족○○광업소1985. 12. 27.~1991. 5. 15.채탄부충족○○광업소1983년후산부·○○광업소1977. 1. 7.~1978. 9. 28.·· 나) 도로공사 현장 등 근무 경력 원고는 2004. 3.경부터 2011. 6.경까지 아래와 같이 도로공사, 터널공사 현장 등에서 갱부, 착암공, 터널공 등으로 근무하였는데, 터널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80~110dB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사업장근무기간종사직종삼척-동해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제3공구)2011. 6.일반조력공경부고속철도 제6-4B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2009. 11.~2010. 11.터널공신광산 건설공사2009. 4.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자현내-송현진1 도로건설공사2009. 2.~2009. 3.경부고속철도 12-4공구 노반신설공사2008. 12.토목 및 채굴관련직제4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중 터널공사2008. 10.~2008. 11.특별인부원덕-근덕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2007. 6.~2008. 5.토목 및 채굴관련직고당-수산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2006. 4.~2006. 8.착암공경부고속철도 제11-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2005. 9.~2006. 1.갱부예천양수발전소 1, 2호기 토건공사2005. 7.~2005. 9.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자영월-정양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2004. 10.경부고속철도 제11-3공구 노반시설 기타공사2004. 3.~2004. 4.기타토목공사 및채굴관련직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용이비인후과) 소견 ○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고음역 난청 ○ 순음청력검사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65데시벨, 좌측 89데시벨로 측정됨. ○ 약 15년 정도 소음성 환경(탄광)에서 굴착기 작업을 계속하였으며 작업 전에는 청력은 정상이었다고 주장하며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 됨. 양측 고막은 정상 나) ○○대학교 ○○병원장의 특별진찰회신서 ○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난청) ○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다. ○ 이학적 검사상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 : (-) ○ 노인성 난청여부 확인 회신 : (-) ○ 순음 및 언어청력검사 결과검사 회차구분주파수음최고명료도청력역치(6분법)500Hz1,000Hz2,000Hz4,000Hz1좌1101109595·103우6070759056732좌1101059595·99우6070759068733좌1101059090·98우607575957276 다) 대구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 ○ 심사위원1 : 좌측은 난청검사 결과(좌측 98dB) 난청의 정도가 높아 소음에 의한 난청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이 높고, 우측은 현연령, 소음사업장을 벗어난지 장기간 경과한 점, 난청검사결과(우측 73dB)로 볼 때 소음에 의한 난청 보다는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심사위원2 : 좌측 98dB으로 전농상태로 소음성 난청보다는 다른 질병 및 다른 원인으로 사료되며, 현재 연령, 퇴직 후 장기간 경과된 점, 우측 73dB 난청검사 등을 고려할 때 소음성보다는 노인성 난청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 심사위원3 : 특별진찰 시 좌측 98dB, 우측 73dB로, 고막운동성 검사에서 양측 C형의 정상고막 결과를 보이지 않고, 특히 좌측의 외이도 용적이 우측에 비해 더 크게 측정되어 좌측은 질병의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소음작업장을 떠난지 21년 이 지난 시점의 청력으로 볼 때, 67세의 연령 및 장기간 경과한 점으로 보아 소음에 의한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난청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는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력이 있으므로, 소음이 난청을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난청의 정도가 단순히 소음에 의 해서 발생할 정도보다는 큰 고도의 난청을 보이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음성 난청 이외 에도 감각신경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기왕증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대학교○○병원에서 검사한 청력검사를 보면 좌측 청력도가 혼합성 난청의 소견을 보인다. 이는 감각신경성 외에 중이 질환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을 보여준다. 또한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은 진단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질환들은 노인 연령층에 가장 흔한 난청이다. 현재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정도는 양측 고도 난청이므로 유전성 난청이나 노인성 난청이 함께 있을 가능 성이 높다. ○ 현재의 감각신경성난청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는 불가능하고 복합적 원인에 의한 난청이라고 결론짓는 것이 합당하다. ○ 66세의 나이에 평균적인 노인성 난청의 정도는 30~40㏈ 정도로 생각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원고는 10년 이상 광업소에서 채탄부, 후산부 등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중 적어도 7년 6개월 가량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원고는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7년 가량 도로공사 현장 등지에서 터널공, 착암공, 갱부 등으로 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원고는 ○○대학교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은 결과 최소가청역치가 좌측 98데시벨, 우측 73데시벨로 측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넘고 있다. ○ 원고의 난청의 정도는 같은 연령대(66세)의 평균적인 노인성 난청의 정도 (30~40데시벨)에 비하여 상당한 수준의 고도 난청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력 손실이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결과로만 보기는 어려운데, 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은 확인되지 않는다. ○ 원고의 주치의, ○○대학교 ○○병원장(특별진찰회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모두 원고의 청력 손실이 소음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대구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당시 심사위원들은 ‘원고의 청력손실은 소음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실제로는 광업소 근무 이후에도 도로공사, 터널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음에도,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한 경력만을 고려한 상태에서 제시된 소견으로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 원고의 좌측 귀의 청력손실은 소음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 등이 원인이 된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질병 등이 소음과 함께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경우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다른 질병 등의 원인을 배제한 가정적 상황에서 업무상 소음에 의해 상실된 청력의 정도를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장해등급을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음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전부 부정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