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607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운수 주식회사에서 버스청소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5. 3. 9. 차량 청소를 위하여 걸어가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버스에 충격을 당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어 "양측 두덩뼈(치골) 폐쇄성 골절, 양측 엉 치뼈의 폐쇄성 골절, 요추 4, 5번 좌측 횡돌기 골절, 폐쇄성, 우측 엉치엉덩 및 엉치꼬 리뼈 관절의 아탈구, 복강대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2017. 2. 15.까지 요양하고, 2017. 1. 31.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7. 2. 20.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해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상태라고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 정한 장해등 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종결 후에도 하지 부전마비, 보행 장애, 감각이상 등 하지 사용이 불편한 상태로 보조기를 사용하는 등 고도의 기능장해가 예상되고, 노동이 아닌 쉬운 일에도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상태이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적어도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는 평생 동안 어떠한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현재 양하지 동통으로 인하여 보행이 어려워 이동시 보조구를 이용하고, 화장실 이용시 변기에 앉거나 뒷처리시 타인이 도움이 필요하며, 목욕 및 옷 입고 벗기에 타인의 도움 이 일부 필요한 상태인 점, ② 원고는 우측 하지 근력 저하 및 동통이 잔재해 있고,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당시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우측 제5번, 천추 제1번 신경근병증 소견이 확인되는바,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 위축은 없고, 근전도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판단되므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6항가 규정하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께 해당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또한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양측 하지부 및 골반부의 만성 통증은 다발성 골반 골절에 따른 후유증세로 추정되고, 근전도 검사상 확인되는 신경근병증은 우측 하지 근력 저하와 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원고의 하지 및 골반부 동통을 직접적인 신경손상의 후유증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신경통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상태를 원고가 주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인 제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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