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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07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2637,2심【주문】1. 피고가 2017. 2.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9. 1.부터 ○○○○○○○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으로 상호 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1. 7. 회식 후 집에 혼자 귀가하다가 만취해 도로에서 넘어져 쓰러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구급차에 후송되어 ○○○○○○병원에서 '외상성 두개강 내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 였다.나. 피고는 2017. 2. 21. 원고에게 장기 회식은 2016. 11. 7. 22:40경에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과음으로 취해 있었으나 원고 본인이 지하철로 귀가하겠다고 하고 당시 늦은 시간이 아니어서 스스로 귀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진술 등으로 보아, 회식 종료 후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원고의 재해경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한 출퇴근 중의 업무상 사고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가 참석하였던 회식은 소외 회사, ○○○○○○○○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 3개 회사의 실질적 사업주인 소외1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고, 회식장소 3곳 모두 소외 회사의 인접한 장소였으며, 회식비용도 모두 소외1이 결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회식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에 이루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행사 중의 사고' 또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처분사유로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사고를 당한 것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처분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그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나. 판단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등 참조). 이때 업무 괴음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재해를 입은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처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3두25276 판결 참조). 증인 소외2의 증언,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22:40까지 소외 회사 이사인 소외2과 함께 소외 회사의 회장인 소외1이 업무 진행상황 점검과 직원 사기진작 목적으로 주재한 1차, 2차, 3차 회식 모두에 침적한 사실, 소외2과 평소 주량 이 소주 반병인 원고는 회식 과정에서 주로 소외1의 건배 제의에 맞춰 거의 비슷하게 각자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신 사실, 회식비용은 소외1이 그가 실질적으로 사업주로 있는 ○○○○○○○○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 회식이 종료한 후 원고는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기 위해 삼성중앙역으로 가서 역 내외에서 배회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회식 당시 소외1이 술을 강권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회장인 소외1이 주재한 회식에 총 참석자가 31명밖에 되지 않아 술을 원고의 평소 주량 정도로 마시기에는 다소 불편한 상황에서 평소 술을 빠르게 마시는 소외1의 건배 제의에 맞추어 술을 마시다 보니 평소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리하여 회식이 끝났을 무렵에는 만취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회식에서 스스로 술을 더 마신 것으로 보이지 않고, 더욱이 소외1 등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히교 과음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마신 술의 양이 소외1이나 소외2이 마신 술의 양과 거의 비슷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평소 주량에 비추어 원고가 회식 당시 과도한 양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가 회식이 종료한 후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다른 사적 모임 등에 참석하여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한 결과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었던 회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퇴근 중 사고일 뿐이어서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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