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2017구단607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0586,2심【주문】1. 피고가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칭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12. 3.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점심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중 건물 상부에서 떨어지는 시멘트벽돌에 머리를 맞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외상성 뇌출혈, 경박하 출혈, 두개골 골절, 뇌좌성의 상병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아 2005. 7. 15.까지 요양하였다.나. 피고는 2005. 10. 11. 위와 같이 요양을 마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전문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이하 1이 사건 신체장해등급표1라 한다)상 제1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하고, 위 무렵부터 원고에게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지급했다.다. 그런데 피고는 최초 장해등급이 부여된 당시의 원고 상태가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7. 5. 2. 원고의 장해등급을 이 사건 신체 장해등급표상의 제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이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로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종전에 지급된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소멸시효의 기간(3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으로 보아 이를 징수한디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급여종류부당이득 내역납부(충당)방법부닥이득정수기간기지급총액(A)정상연급지급액(B)등급차액분(C=A-B)징수결정액(D)실회수액(E)(소멸시효적용)장해급여2005.8.1~2017.3.31504,281,570295,824,730208,456,840208,456,84062,265,780향후 지급된 보험급여에서 10%씩충당예정임간병급여2005.7.16~2016.2.29149,400,11000149,400,11028,461,540총합계65.,681,680357,856,95090,727,320[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0 ′ 0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최초 장해등급을 부여받을 당시 이 서귄 사고로 입은 뇌 손상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구음과 보행에 장해가 있어 간병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최초로 제1급 3호의 장해등급을 받음에 있어 어떠한 부정행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최초 장해등급이 결정된 이후로 12년 이상이 지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중 부당이득징수결정은 부당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이 시귄 사고를 당한 후 여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당시에 작성된 진료기록이나 간호기록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치료 기간병원진료기록부 등의 내용2003. 12. 3.~2004. 5. 22.○○○○대학교부속○○병원말로 의사?감정 표현 잘함의식 수준 거의 정상워커 없이 보행 가능2004. 5. 22.~2004. 8. 18.○○○○병원의료기관 폐업으로 확인 불가2004. 8. 18.~2004. 9. 7.○○대학교부속○○병원장해진단서 발급받기 위해 입원구음장애 있음공격적 행동은 관찰되지 않음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보호자 호소말수가 줄어 면담이 불가능잠만 자려고 함외래 통해서 걸어서 입원정신상태 명료심리평가 실시(전체 지능지수 79)2004. 9. 8.~2004. 10. 29.○○○○병원진료기록 폐기되어 확인 불가2004. 10. 29.~2004. 12. 10.○○신경외과두통, 좌측 편마비 호소정신 과적 문제에 대한 기록 및 약물 처방 없음 2004. 12. 10.~2005. 7. 15.○○병원진료기록 폐기되어 확인 불가2005. 6. 26.~2005. 7. 2.○○대학교부속○○병원장해등급결정을 위한 특별진찰을 위해 입원의식 정도: 혼돈지남력: 사람(없음), 장소(있음), 시간(없음)언어 소통: 곤란함정서 상태: 불안2) 원고는 여러 차례 지능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일자2004. 9. 3.2006. 11. 14.2007. 3. 26.2011. 7. 27.지능지수79816425 3) 원고는 2007. 4. 9. 천안시장으로부터 3급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기간 중 2003. 12. 17.부터 2004. 4. 18.까지의 부분에 관해서만 간병료를 청구하였을 뿐 그 이후 1년 4개월 동안 에는 간병료를 청구하지 않았다. 5) 원고는 2005. 7.부터 2007. 5.까지 간병인을 원고의 어머니 소외1(1922. 6. 25. 생)으로 하여 간병급여를 청구하였는데, 2005. 7.경 당시 원고 어머니의 나이는 이미 만 83세였다.[인정 근거]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장해등급변경의 적법 여부 최초 장해등급결정이 있었던 2005. 10. 11. 무렵 원고의 장해상태가 어떠하였는지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틱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외-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신경계통 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신체장해등급표싱 제5급 8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직후 ○○○○대학교부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의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의사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의식 수준도 정상이며, 워커 없이 보행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요양기간 중인 2004. 9. 3. ○○대학교부속○○병원에서 지능검사를 받았는데, 지능지수가 79로 나왔다.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약 1편 4개월이 지난 2006. 11. 14. 지능검사를 받았고, 지능지수 81로 요양기간 중에 받은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후 원고는 2007. 3. 26.과 2011. 7. 27. 지능검시를 받았고, 지능지수가 64, 25 로 종전보다 낮게 나왔는데, 이 법원 감정의는 위 수치는 과장된 것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③ 원고는 2003. 12. 17.부터 2004. 4. 18.까지의 요양기간에 관해서만 간병료를 청구하였을 뿐 그 이후의 요양기간에 대하여는 간병료를 청구하지 않았다. ④ 원고가 처음 간병급여를 청구하였을 당시 간병인으로 지정한 사람은 원고의 어머니 소외1이었는데, 당시 소외1은 이미 만 83세의 고령으로 실제로 원고를 간호하 였는지 의심스럽다. ⑤ 원고가 3급의 지적장이1인 판정을 받을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장에인복지법 시행규칙(2007. 12. 28. 보건복지부령 제4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니 장애인의 장에등급표는 지능지수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히며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정신지체 1급, 지능 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정신지체 2급, 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을 정신지체 3급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었다. 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일상생활을 유지함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히폈다면 1급 또는 2급의 지적장애인 판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3급의 지적장애인 판정을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장해등급변경 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디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이득징수결정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지가 디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히괸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히며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 에서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딤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띠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 수급권에 속한다(헌법재 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결정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 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히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용이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히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임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 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에게 내려진 부당이득징수액은 90,727,320원으로 별다른 직업이 없어 보이는 원고에게는 매우 큰 금액인 점, 이 사건 처분은 최초 장해 등급결정이 있었던 때(2005. 10. 11.)로부터 12년 이상이 지난 후에 내려진 점, 장해등 급을 부여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장해상태를 과장하기 마련이고, 과장된 상태 그대로 장해등급이 결정되었다고 하여 이를 온전히 신청인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처분 후에는 변경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간병급여는 지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이라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이득징수결정을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판단과 같은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시건 처분 중 부딩이득 징수결정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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