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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608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4756,2심【주문】1. 피고가 2017. 2. 27. 원고들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공사 ○○광업소에서 1962. 10. 7.경 부터 1988. 12. 31.까지 광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최초 1984. 5. 18.경 진폐증 진단을 받아 진폐장해등급 제9급 판정을 받은 이후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나. 망인은 그 후 2005. 2. 21.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4형, 심폐기능 F3(고 도장해)으로 진단받아 요양하다가 2011. 7. 1. 사망하였다.다. 원고들은 망인의 유족으로서 피고에게, 망인의 2005. 2. 21.경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존 진폐등급(제9급)과의 차액분 상당의 미지급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2017. 2. 17.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요양하다가 사망한 자로서 치유의 상태로 볼 수 없어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고(이하 '제1처분 사우라 한다), 요양 승인 당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진폐장해급여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이하 '제2처분 사우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미지급 보험급여신청 을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2005. 2. 21.경 진폐병형 4형, 심폐기능장해 F3으로 진한을 받아 진폐증이 악화되었을 당시 망인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이 수령했어야 할 장해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망인이 요양 중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진폐의 경우 장해등급판정절차가 이루어져 그에 관한 통지 및 결정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할 것이어서 그 전에는 소멸시 효가 진행되지 않으며,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그 동안 진폐 재해자들이 요양 중에 있음을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해왔던 피고가 이제 와서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 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나. 판단 1) 장해급여 지급대상 여부(제1처분 사유에 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정하여(단서), 제3호의 장해급여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나, 위 단서 부분이 신설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 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경우에도 제3호의 장해급여가 포함되어 있었고, 같은 법 제57조 에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폐 재해자들인 망인이 2005.2. 21.경 진폐증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을 당시는 위와 같은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이므로 망인의 경우 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에 장해급여가 포함된다.  나)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 등의 조직반응이 유발되어 심폐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는 질병으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를 예측하기 어렵다. 진폐증에 이환되면 심폐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고, 진폐증에 이환되었으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진폐증에 걸리면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폐기종 등의 여러가지 합병증에 노출되지 쉬운데 그 경우 진폐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시행된다. 이러한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에 관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망인이 2005. 2. 21. 진폐병형 4형, 심폐기능장해 F3으로 진단을 받을 당시 요양급여 대상이 됨과 별개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4호, 제5호 등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사실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진폐증의 병리학적인 특성과 진폐 재해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는 주로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되는 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1995. 4. 29.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57조, [별표 5]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진폐병형만을 기준으로 장해등급 판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진폐증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도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었던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진폐증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상병의 경우와 달리 법령상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진폐증과 진폐의 합병증은 논리적 규범적으로 구별되는바 진폐의 합병증에 대한 요양을 이유로 치료 및 개선가능성이 없는 진폐증에 대한 장해 인정을 거부함은 불합리한 점, 진폐증 자체만으로는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장해급여 실시요건을 충족하고 다만 합병증에 대 하여 요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장해급여와 요양급여를 함께 지급하는 것이 다 상병과 비교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 증 진단을 받을 당시 이미 그에 대한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증 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망인은 진폐로 요양을 받던 있는 것과 별개로 2005. 2. 21. 진폐병형 4형, 심폐기능 F3으로 진단받음으로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별표 5]의 제4조 장해등급기준에 따라 제1급의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라) 소결론따라서 제1처분 사유를 이유로 원고들의 미지급 장해급여칭구를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제2처분 사유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의 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2조에 의하면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형식과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면 피고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이라는 처분을 구할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는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한 때로 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장해급여 청구권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치유된 때 발생하는 것으로써(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6544 판결 참조), 망인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진폐증이 법령에서 정한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된 2005. 2. 21.경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장해급여를 청구하려면 먼저 장해등급이 결정 통지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진폐 진단결과에 따른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통지하지 않아 망인이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장해등급의 결정 통지가 있을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해급여청구권은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장해등급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장해급여의 지급결정을 구하는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권리라 할 것이고, 피고가 근로자들의 장해급여 신청을 받고 장해등급 심사를 거쳐 장해등급을 판정하고, 구체적인 장해급여 액수를 결정한 이후 발생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장해급여에 대한 지급청구권과는 다르다. 따라서 피고의 구체적인 장해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어야 근로자들이 장해급여청구권 자체를 행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장해등급에 관한 결정이 없었다는 사정은 권리행사에 아무런 법률적 장해가 되지 않는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여부   장해급여청구권은 치료종결 시점 또는 요양종결 시점(이 사건에서는 진폐증 진단을 받아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할 것인데, 한편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는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 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운 질병인 점, ② 따라서 망인으로서는 검진 결과 진폐증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의뢰에 따라 실시되는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피고로부터 요양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장해급여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통보받아야 비로소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점, ③ 피고는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와 장해급여가 양립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스스로 진폐증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을 하지 않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하지도 않은 점, 그렇기 때문에 망인의 진폐증이 치유(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기 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되었다 하더라도,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후 장해등급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더라도 장해등 급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될 것이 명백하여(이 사건에서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거절되었다) 망인으로서는 피고로부터 장해등급을 통지받기 전까지는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망인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바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망인 및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통보를 받을 때까지는 자신의 진폐증이 치유되었는지 여부, 치유된 경우 장해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상황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채권자가 권리행사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망인 및 원고들에게는 객관적으로 이 사건 장해급 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러한 경우까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타당하다.다. 소결 그러므로 치유된 상태가 아니어서 장해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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