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084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9. 22.부터 2015. 7. 9.까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5. 1. 27. ○○안과병원에서 양안 망막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라는 진단을 받고, 이를 기초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녹 제거 및 코팅작업에 필요한 약물과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빛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6. 12. 23.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근무 장소 및 내용 ○ 원고는 소외 회사의 관리부 공무과에 소속되어 주로 생산라인과는 구분된 4층 공무실에서 근무하였다. ○ 원고는 공구상가에서 물건을 사 오거나 배관설비를 관리하고, 탱크온도센서 등 전기 부품을 교체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 원고는 용접작업도 하였는데, 그 빈도는 연 3~4회 정도이고, 1회 용접시 걸리는 시간은 약 20~30분 정도다. 2) 진료기록 원고는 2014. 12. 20.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근시, 규칙 난시, 고안압(양쪽), 마른눈증후군, 기타 상세 불명의 표재각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3) 건강진단내역 ○ 원고는 건강진단시 시력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시력검사일시검사결과우안좌안2012. 8. 23.1.00.82013. 6. 7.0.90.92014. 7. 1.0.50.52015. 6. 12.0.150.15 ○ 원고는 2013. 6.과 2015. 6.경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안과 영역에서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4)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안과병원) ○ 2~3년 전부터 용접일을 하였고, 평소 보호장비를 착용하였으나, 세밀한 작업 시에는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환자의 진술에 의함). 용접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양안의 교정시력이 1.2 정도로 측정되었는데, 최근 양안의 시력저하 증상을 느껴 안경을 새로 맞추기 위해 안경점 방문하였으나 안경 도수를 측정하지 못해 2015. 1. 27. 내원하였다. ○ 양안의 시력저하를 주소로 2015. 1. 27. 처음 내원하여 시행한 검진상 양안의 최대 교정시력이 0.5로 측정되었으며, 이후 정기적으로 경과 관찰 중인 분으로 2015. 2.경 시행한 시유발전위검사, 다국소망막전위도검사, 시야검사 등의 정밀검사결과 양안에서 빛에 의한 망막병증(황반부 변성) 소견이 관찰되었다. 나) 피고 자문의 ○ 원고의 시력저하는 용접시 보안경 미착용으로 인한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 양안에서 빛에 의한 망막병증에 따른 시력저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용접에 의한 것인지는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어렵다. 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 ○ 망막은 안구의 내측을 덮고 있는 신경조직으로 빛을 전기신호로 전환하여 뇌로 전달하는 조직이다. 망막장애란 망막이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여 시력이 감소하거나 시야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황반부에 병변이 발생한 경우 시력감소나 중심 암점이 발생할 수 있다. 망막장애는 선천적인 원인, 조산, 당뇨, 고혈압, 방사선, 강한 빛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빛에 의한 망막병증은 햇빛, 용접, 레이저광과 같은 강한 빛에 의해 망막에 손상이 오는 질환이다. 빛에 의한 망막 손상 중 용접에 의해 발생한 것을 ‘용접공 황반병증’이라고 한다. 망막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용접광 노출 시간에 대해 잘 연구되어 있지 않으나, 5 ~10분 정도의 전기아크용접광에 노출된 후 빛에 의한 망막병증이 발병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빛에 의하여 발생한 망막병증과 관련된 시력저하는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내에 원래의 시력으로 자연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모든 환자가 수상 전 시력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중심부 또는 중심부 주변으로 암점이 지속될 수 있다. 한편 광간섭단층촬영검사에서 광수용체 층에 손상이 있는 경우 장기간의 시력저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소외 회사에 설치된 기계가 노후화됨에 따라 용접이 필요한 때가 있는데, 전문적인 용접의 경우에는 외부에 의뢰하여 시행하였으나, 간단한 용접은 자체적으로 전기아크용접을 시행하였다.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용접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보안경을 착용하고 용접을 하는 경우 시야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대신 선글라스 정도만 착용하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재해자(이 사건 원고)나 동료 근로자들은 용접작업을 하고 나면 1~2일 정도는 눈이 충혈되고 따가운 증상이 종종 발생하였으며, 심한 경우에는 잠을 자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동료 근로자의 기억에 따르면,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으나, 재해자는 용접작업을 한 후 급격하게 시력이 악화되었다고 호소하며 안과에 자주 갔다. 재해자 및 안전보건담당자, 동료 근로자와 면담을 통하여 재해자는 2015년 1월 22일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과거력 및 안과적 검사 소견을 종합할 때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의한 망막병증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국내 및 외국의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수십 분의 용접광 노출로 인해 빛에 의한 급성 망막손상 사례가 존재한다. ○ 고안압과 관련된 안과적 질환으로는 녹내장이 있다. 원고의 경우 2014. 12. 20. 고안압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나, 녹내장에 의한 시력장애의 가능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라) 법원 감정의 ○ 2015. 2. 2. ○○안과병원에서 시행된 광간섭단층영상상 황반부 망막색소상피세포와 광수용체의 손상이 관찰된다. 이로 인해 중심 시력저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 망막색소상피세포와 광수용체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질환은 다양한데, 용접 중 발생한 강한 빛에 의해서도 손상될 수 있다. ○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 및 첨부된 의무기록 등의 자료를 참고할 때 시력저하와 관련한 다른 안과 병력이 관찰되지는 않는다. 녹내장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인정 근거】 갑 제4, 7, 8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4, 제11호증의 1, 2, 을 제10, 11호증,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 증거】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제7, 9호증의 각 기재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용접작업 중에 발생한 강한 빛에 의해 막망색소상피세포와 광수용체가 손상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시력저하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5~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용접광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망막병증이 발병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특히 원고와 같이 광수용체가 손상된 경우에는 장기간의 시력저하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빈도가 낮기는 하나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고, 용접작업을 한 후 시력이 악화되었다고 동료 근로자들에게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시력이 점차 악화되었고,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서 수행하였던 용접작업 이외에 망막병증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의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개인 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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