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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7구단60881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2017. 4. 11.자 장해등급재결정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피고가 2017.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징수처분 중 장해급여 105,542,980원 징수처분 부분을 취소한다.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4.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결정처분 및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6. 28. 지하 응축수탱크 해체작업 후 계단에서 내려오던 중 미끄러지는 사고로 ‘경수의 손상(경추 제3, 4번 부위)’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6. 12. 31.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7. 1. 16.경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급 제3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최초 장해등급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를 지급하였다.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최초 장해등급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한 결과 원고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4. 11. 최초 장해등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재결정(이하 ‘이 사건 재결정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2007. 1. 1.부터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연금의 차액 및 간병급여 합계금 중 소멸시효 범위 내에 있는 81,319,680원(=장해급여 52,771,490원 + 간병급여 38,548,190원)의 배액인 182,639,360 원(= 장해급여 105,542,980원 + 간병급여 77,096,38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재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18. 1. 15. 이 사건 재결정처분의 취소청구를 추가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 사건 재결정처분 및 징수처분은 2017. 4. 11.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7. 5.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의 청구취지에 이 사건 징수처분의 취소만을 구하였을 뿐 이 사건 재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포함하지 않았고, 청구원인에도 역시 이 사건 징수처분의 위법성만을 다투고 있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7. 5. 18.에는 이 사건 재결정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2018. 1.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가 규정하는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는 부칙 〈제8694호, 2007. 12. 14.〉 제21조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원고는 피고의 2006. 12. 31.자 최초 장해등급결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위 재판정 제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재결정처분일이 아닌 최초 장해등급결정일로 소급하여 그동안 지급한 장해연금 중 제1급과 제5급의 차액의 징수를 명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또한 최초 장해등급결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고, 피고는 자문의 소견 등을 통하여 원고의 장해상태를 확인한 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가 최초 장해등급결정 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보험 급여의 환수를 명하는 것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손해 및 법적안정성의 침해가 과도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해등급 재판정제도는 2008. 8. 1. 시행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위 법 부칙에 의하면 위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하고(제6조), 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지 아니한다(제21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었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장해 등급을 재판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재결정처분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징수처분은 피고가 최초 장해등급결정을 직권취소하여 이루어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법 제59조 제1항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제도에 의하여 각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 철회의 일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재결정처분 및 징수처분을 한 것이다.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자신이 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처분청의 직권취소는 그 위법 또는 부당한 상태를 제거하여 적법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처분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도입된 장해등급 재판정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었던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10, 15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6. 6. 28.자 재해로 인하여 좌측 상하지 등 사지에서 위약과 강직의 증상으로 보행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2006. 8.경 이후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기도 하였고, 점차 워크 보행을 하거나 휠체어를 잡은 채 보행하기도 하고, 보호자 없이 서서 운동하거나 계단에서 보행연습을 하기도 하였으며, 2006. 9. 26.경에는 도보로 퇴원하기에 이른 점, ② 원고는 재해 직후 도뇨관을 이용하여 도뇨하였으나, 2006. 8.경부터 자가 배뇨가 가능한 정도로 배뇨기능이 회복되었던 점, ③ 재해 초기 원고는 사지마비 상태, 상지근력 20%, 하지 좌 측 근력 20%, 하지 우측 근력 20~40%의 상태를 보였으나, 이후 2006. 8.경 과자를 혼 자서 집어먹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2006. 9.경에는 손 쥐기 힘이 80%로 회복되는 경과를 보인 점, ④ 원고는 2006. 12. 1. 시행된 일상생활동작 평가에서 126점 만점 기 준 99점을 받아 “항상 개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피고의 자문의 및 대한의료감정학회는 치료 종결 당시 원고의 장해 상태에 관하여 ‘신경계통의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1급 제3호)’에는 현저히 미달하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5급 제8호)’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제4호)’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6. 12. 31. 요양종결 당시의 원고의 장해상태는 어느 정도 보행이 가능하고 자가 배뇨 및 자가 배변도 가능하여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했던 상황이었다 할 것이어서,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인 제5급 제8호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제1급 제3호의 장해등급으로 판정한 최초 장해등급결정처분에는 하자가 있다. 따라서 최초 장해등급경정 처분에 하자가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징수처분 중 장해급여 부분에 관하여 징수처분을 할 공익상의 필요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원고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등급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요양 종결 당시 원고는 제1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원고의 장해상태였다 할 것인데, 갑 제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2. 28. ○○대학교병원 주치의로부터 ‘운동마비, 사지마비로 인하여 자기 용무의 분별이 불가능하여 대, 소변을 1회용 위생팬티를 사용하고, 수시로 간병인을 통하여 식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지마비로 인하여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할 상태이다’는 소견을 받았고, 2007. 1. 16. 휠체어를 타고 보호자를 대동하여 장해등 급판정절차에 출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① 장해등급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재해자 는 어느 정도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기 마련이고, 원고가 장해등급 평가를 받을 당시 어느 정도 증상을 과장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최초 장해등급결정 과정에서 사실은폐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부정수급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실질적인 심사를 통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피고의 권한이자 책임인데, 피고가 원고의 의무기록을 제대로 살펴보았다면 적어도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1급에 이르는 상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원고가 최초 장해등급결정처분을 함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 피고는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자문의의 전문적인 감정을 거쳐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왔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자문의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정해진 장해등급을 신뢰하고 장해급여를 수령한 것인데,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 스스로 자문의의 감정결과가 잘못 판정되었다면서 기존의 장해등급결정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게 된다면 원고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점, ㉡ 현재로서는 최초 장해등급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나 사정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 이미 취득한 당사자의 권리를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처분을 하는 경우 보다 훨씬 강한 공익적 필요성이 요청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수처분을 통해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수처분 중 장해급여 부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법하다.  다) 다만, 이 사건 징수처분 중 간병급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된 간병급여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2014. 4. 1.부터 2016. 10. 31.까지 지급된 간병급여 38,548,190원의 2배를 징수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면, 간병급여는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하면, 재해자는 간병시설이나 간병을 받은 장소의 명칭, 주소, 간병을 한 사람의 이름 및 수급권자와의 관계, 실제 간병을 받은 기간 등을 작성하여 그 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간병급여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을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와의 문답 당시 2012.경까지 휠체어를 사용한 이후 보조기구 등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2013.경 이후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하고 식사, 목욕 등 일상생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부재중일 경우 자녀를 돌보고 있는 상태로서 상시 간병을 받을 상태가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 ② 원고는 2014. 6.경부터 실제 간병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에게 간병급여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간병급여를 교부받아 36,215,55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징수결정의 간병급여 환수기간의 시점인 2014. 4. 1.에는 이미 간병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실제 간병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장모의 간병을 받은 것처럼 간병 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이 간병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간병급여를 받은 것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의 간병급여 지급은 원고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간병급여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로서 는 간병급여를 위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알아 환수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수결정 중 간병급여부분의 경우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재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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