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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08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1.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65길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0. 19. 06:00경 몸의 마비증상과 구음장애 등의 증상을 보여 교대 경비원의 신고로 119로 후송되어 ○○대학교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6. 12. 7.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4.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67세의 고령인 원고는 경비원으로 약 22개월 동안 격일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은 68시간의, 12주간 1주당 평균 59시간 30분의 근무를 하였으며, 더욱이 각 1시간의 휴게시간인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도 근무를 하였고, 아울러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을 챙기는 등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1) 원고의 담당업무,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가) 원고는 2015. 1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5개동 853세대인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를 포함하여 22명의 경비원이 격일제 24시간씩 교대 근무를 함으로써 항시 11명의 경비원이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1일 24시간씩(06: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격일제로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은 주간에 2시간(12:00~13:00, 17:00~18:00), 야간에 5시간 30분(22:00~다음날 06:00 중 5시간 30분)이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주로 경비 업무를, 부수적으로 택배보관, 주변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주차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2)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건강상태(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66세(1950. 3. 2.생)의 남성으로, 신장 163cm, 체중 57kg이고, 흡연 경력이 없흐며, 20년 동안 1주일 1회 소주 반병을 마신 경력이 있다.(나)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에 의하면, 원고는 2012. 2. 1~2012. 4. 30. 확장성(울혈성) 심부전으로, 2012. 12. 17.~2013. 3. 11.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제2형 당뇨병으로, 2015. 11. 24~2015. 12. 22. 발작성 심방세동과 상세불명의 심부전으로, 2016. 2. 18. 상세불명의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울혈서 심부전으로, 2016. 3. 11~2016. 7. 1. 두통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다)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7년~2010년 각 건강검진에서 각 정상B, 2013년 유질환자(2형 당뇨병), 2014년 건강검진에서 일반질환 의심(좌폐문종대), 2015년(검진일 2015. 10. 29.) 건강검진에서 정상B, 일반질환 의심(흉부방사선촬영상 심비대 이상 소견 보임,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위해 저지방식이와 규칙적인 운동요법 요하며 추적 혈액검사 권유드림), 2016년(검진일 2016. 4. 28.) 건강검진에서 정상B, 일반질환 의심(흉부방사선 사진 검사에서 비정상 소견(심장비대)이 보임, 기름진 음식과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고, 운동, 체중관리 등을 함,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함) 각 판정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원고 야간근무 중 뇌경색 발병하여 본원 내원, 검사 및 입원치료 후 지속적인 경과 관철 예정.(나) 피고 원처훈지사 자문의-2016. 10. 19. 뇌혈류검사와 MR 혈관검사에서 우측 측두엽에 혈류저하와 우측 경동맥폐색이 확인됨.-2016. 10. 21. 뇌MRI에서 우측 측두엽, 기저핵에 광범한 뇌경색 소견을 보임.(다) ○○○○○○○○○○○○ 판정-뇌경색 소견은 확인되나, 원고의 업무형태 및 근로시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따른 발병 및 기존질환의 악화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자연 경과적 발병으로 보여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거시증거,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위 기초사실과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5. 1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까지 약 11개월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이 사건 발병 무렵에는 근무환경과 업무에 이미 익숙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는 경비, 택배보관, 주변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주차관리 등의 업무로,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건강에 부담을 줄 정도로 특별히 과도한 업무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원고가 격일로 24시간씩 근무하여 그 근무시간이 짧지는 않으나, 경비 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 동안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시간이나 휴게시간 동안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야간근무를 하는 결우에도 통상 5시간 30분 동안 취침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며, 24시간 근무한 다음날에는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④ 원고가 업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으나, 스트레스의 정도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거나 오랜 기간 누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 통상적인 업무 적에 업무가 가중될 만한 특별한 민원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⑤ 원고는 평소와 다름 없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00동안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 동안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점, ⑥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이 66시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 정한 만성적인 과로의 인정기준을 초과하기는 하나, 이 격일제 근무의 특성상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1주가 원고가 1주일에 4일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여 그런 것일 뿐이고, 원고의 이 사건 발병 전, 4주간과 12주간 1주 평균근로기간은 각 57시간 45분으로 위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원고는 주간 합계 2시간의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하였고, 야간에도 2인 1조로 순찰을 돌아 실제 휴게시간이 5시간 30분이 아니라 5시간에 불과 했다고 주장하나, 초소근무일지에 주간 휴게시간 중의 택배보관 들의 업무 내용이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휴게시간 내내 원고가 업무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가 휴게시간을 초소에서 보내는 동안 일시적으로 택배보관 등의 업무를 봐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원고가 2인 1조로 1시간 동안 야간순찰을 한 시간은 22:00~다음날 06:00 중 5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업무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⑦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 이전에 이미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 볼 수 있는 심부전, 이상지질혈증, 연령 등의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⑧ ○○○○○○○○○○○○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따른 발병 및 기존질환의 악화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보인다고 판정한 점, ⑨ 그 밖에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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