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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09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553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6. 14. 10:00 ○○시 이하생략 소재 단독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거실 천정의 대들보 설치를 위하여 콘크리트 벽에 구멍을 뚫고 내려오던 중 추락하면서 콘크리트 절단기에 좌측 전완부를 베이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측 전완부 척골동맥 및 요골동액 파열, 요골신경, 정중신경, 척골신경 파열, 굴근 전층 파열, 심부열상 및 피부결손, 좌측 수부 열상 및 피부결손, 좌측 제3, 4수지 열상 및 피부결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6. 8. 16. "원고는 건축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반적인 공사 진행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건축주로부터 2개월의 공사기간 동안 월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상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건축주인 소외1에게 종속되어 소외1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6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공정별로 필요한 작업팀 등을 선정하고, 그 작업팀을 통하여 자재를 수급 받았고, 건축주인 소외1가 위와 같은 작업팀을 선정하거나 자재를 수급하는 일에 관여한 부분은 거의 없는 사실, ② 소외1는 자재 선정과 관련하여 좀 더 좋은 자재를 사용할 것을 지시한 외에 특별한 작업지시를 하지는 않은 사실, ③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작업일정이나 쉬는 날은 전적으로 원고가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1가 관여한 적은 없는 사실, ④ 만약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어 근무일수가 늘어나도 원고가 소외1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금액은 증액되지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재해 당시 소외1에 속하여 그 지배 관리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1로부터 터파기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시행한 수급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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