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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09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9133,2심-대법원,2018두5484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2.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5. 13.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품질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2016. 10. 9. 12:20경 점심식사 후 갑자기 머리가 아파 두통을 느껴 기숙사에 가 휴식을 취하는데도 구토가 심해지고 의식이 혼미해지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119에 후송되어 ○○○대학교 ○○○○병원에서 ‘뇌내출혈, 조음장애, 편마비, 삼킴곤란, 상세 불명의 섬망, 인지기능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6. 11. 9.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7. 2.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42세 5개월 남짓의 비교적 젊은 나이였고 흡연을 하지 않았으며 고혈압 약을 복용한 이외에는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점, 원고는 ○○건설 외에도 여러 토목건설 현장에서 품질관리자로 근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법령상 3명이 담당할 품질관리 업무를 혼자서 전담하면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은 점, 업무의 특성상 공사현장 및 시험실에서의 정규 근무시간 근무 이외에도 방대한 서류 작성을 위해 하루 3시간 가량의 일상화된 야근을 해야 했으며 휴일에도 현장 공사가 진행될 경우 자재검수 등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했던 점, 감리단, 자재공급원, 시공사 등 업무 관련자들과의 관계에서 품질관리 업무의 특성상 늘 긴장된 관계에 있었고 특히 감리단과의 관계에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던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공사 주요공정인 ○○○○ 건설공사가 2016. 8. 중순경부터 본격화되면서 각종 자재 반입 및 구조물 설치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원고의 업무량 및 업무상 스트레스도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여름철 폭염 하에서 야외 현장에서의 근무를 계속 하였던 점,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 이따금 동료 근로자에게 두통을 호소하였으나 바쁜 업무로 인해 그에 관한 진단이나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 (1) 원고의 담당업무와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가) 원고는 2013. 5. 13. ○○건설에 입사하여 ○○건설이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품질관리자로 근무하면서 품질관리계획서의 이행관리 및 유효성 확인, 품질목표 달성 프로그램 수립, 실적분석 및 보고, 품질관리계획서 재·개정 검토, 품질관리계획서의 해당 업무 부분 작성, 검사 및 시험계획서 제·개정 검토, 공장/ 연수/공정/최종검사 결과의 적절성 검토, 품질 관련 내·외부 점검 이행 및 결과 관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관리, 데이터 분석 결과의 관리, 계측기 확보 및 관리, 부적합 사항의 관리, 검사 및 시험상태 식별 관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1주일 50시간(1주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함에 동의함), 1일 8시간(시업 및 종업 시간: 7:00~18:00, 휴게시간: 9:00~9:30, 12:00~13:00, 15:30~16:00)이었는데, 원고는 통상 주간에는 공사현장에서 구조물 작업시 자재검수 등의 현장업무와 레미콘 압출시험 등의 시험실업무를 하였고, 야간에는 사무실에서 반입자재 송장정리, 시험 데이터 정리 등의 서류작업을 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근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과중부하구 분업무 내용 (요약)1일이내당일(10/9)일요일, 점심식사 후 어지럽고 두통 호소하여 기숙사에서 휴식 취함.전일(10/8)정상근무직전 일주일일자별10/2(일)10/3(월)10/4(화)10/5(수)10/6(목)10/7(금)10/8(토)근무여부휴무근무근무근무근무근무근무기타특이사항 없음직전 1개월기타특이사항 없음직전 3개월발병전(12주)기간근무 일수4주간별 근무시간 내역(주당 평균)1주간2016.10.2.~2016.10.8.6- 총 근무 210시간 분(주당 평균 52시간30분), 총 28일 중 21일 근무2주간2016.9.25.~2016.10.163주간2016.9.18.~2016.9.24.64주간2016.9.11.~2016.9.17.35주간2016.9.4.~2016.9.10.5- 총 근무 170시간(주당 평균 42시간30분), 총 28일 중 17일 근무6주간2016.8.28.~2016.9.3.57주간2016.8.21.~2016.8.27.28주간2016.8.14.~2016.8.20.59주간2016.8.7.~2016.8.13.6- 총 근무 230시간(주당 평균 57시간 30분), 총 28일 중 23일 근무10주간2016.7.31.~2016.8.6.511주간2016.7.24.~2016.7.30.612주간2016.7.17.~2016.7.23.6※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 60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 52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 50시간 50분 (2)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건강상태 등  (가) 원고는, 2011. 10. 13. 건강검진에서 정상B, 이상지질혈증(간기능),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고혈압) 판정을, 감마지티피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감마지티피 상승 이상 여부를 추적관찰하기를, LDL 콜레스테롤이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고지혈증 여부를 추적관찰하시기를, 고혈압이 의심되니 고혈압의 확인과 형후의 관리를 2차 검진을 반드시 받기를 요망한다는 소견 및 조치사항을 받았고, 2012. 11. 23. 정상B, 당뇨,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고혈압) 판정을, 감마지티피가 상승하였으니 원인물질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고,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고혈압이 의심되니 고혈압의 확인과 향후의 관리를 위해 2차 검진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기를 요망한다는 소견 및 조치사항을 받았다.  (나) 원고는 1974. 6. 21.생으로 과거 10년간 흡연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흡연을 하지 않고 있고,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아, ○○○내과의원에서 2015. 5. 13. 7일간의, 2015. 5. 30. 10일간의, 2016. 1. 21. 7일간의 약물치료를, 2015. 7. 24. ○○○의원에서 30간의 약물치료를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좌측 편마비, 의식 저하, 구토 -호소하는 증상: 좌측 팔다리의 근력 저하, 불면, 불만 -종합소견: 의식상태 명료하나 성망 및 좌불안석 증세 보이며, 좌측의 중추성 안면마비로 인해 저작기능 저하되어 고체 성상 섭취 어려움, 좌측 상하지 근위부 2-3등급, 원위부 1등급으로 근력 저하 있으며 좌측 주관절 굴곡근의 MAS 2단계 경직 소견 보임.  (나) 피고 자문의 -2016. 10. 9. 두부 CT상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소견 관찰됨. 편마비, 삼킴곤란, 조음 장애는 뇌내출혈에 수반된 신경증상으로 별도 상병명으로 보기 어려우며, 상세불명의 섬망, 인지기능장애는 해당과 확진 소견 후 재판정 요함.  (다)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주간에는 현장순찰 및 작업지시, 토공 작업 시 다짐 검사 등의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하고 19시 이후에는 품질관련 성과표 작성, 시험 데이터 정리, 관급 및 사급자재 납품확인 등의 서류 정리를 위해 매일 3시간씩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수시로 하였다는 것이 동료근로자 및 사업주의 진술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발병 이전 근무시간이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발병 전 수행 한 업무내용에서도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등)은 확인되지 않는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으로 ‘뇌내출혈, 조음장애, 편마비, 삼킴곤란’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그 발병원인이 되거나 그 발병을 촉진 시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음. -기왕의 고혈압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상태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진료나 치료가 없었던 부분이 아쉬우며 이로 인한 업무상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자연경과 이상으로 혈압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는 있음.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과로 부분이 있었고 기왕의 해오던 업무의 일환이며 스트레스의 경우 늘상 받는 부분으로 업무가 더 로딩되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기왕의 업무에 대한 변화는 기왕증의 악화를 도래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조절하지 않았던 기왕증의 경우 원고의 몫이 큰 것으로 보이며 이런 수평계에서 그 균형을 깬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으로 보아 기여도 측면에서 절반의 몫과 원고의 인자에 대한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의학적인 견해가 한쪽으로 치우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업무상의 내용 또한 최근 스트레스가 있었던 부분은 인정이 가능하나 병이 유발될 정도의 전조와 같은 그런 증상 및 소견이 미미하여 발생 당시의 돌발상황이나 환경의 급변화 등의 요소가 취약하여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지병의 악화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거시증거, 갑 제2, 4, 6, 17, 21, 22, 24, 27, 31 내지 3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내과의원, ○○○병원장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3. 5. 13. ○○건설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까지 약 3년 동안 계속하여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에는 근무환경과 업무에 이미 익숙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담당하는 품질관리 업무는,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건강에 부담을 줄 정도로 특별히 과도한 업무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원고는 근무시간 동안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시간이나 휴게시간 동안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높아 보이지는 점, ④ 원고가 공사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면 근무하는 등으로 업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으나, 스트레스의 정도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거나 오랜 기간 누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 통상적인 업무 외에 업무가 가중될만한 특별한 사정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⑤ 원고는 정규 근무시간 10시간을 제외하고도 저녁식사 이후 3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야간근로 포함)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간에 현장업무 등을 한 후 서류작업을 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연장근로를 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원고의 구체적인 연장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동료들의 일부 진술은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건설에서 인정하고 있는 원고의 1일 연장근로시간 3시간은 다소 작위적이고, 원고의 근무일과 공사일보에 원고가 서명한 날짜가 상이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연장근로는 주로 야간에 서류작업을 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강도가 그리 무겁다 볼 수 없는 점, ⑥ 결국 피고가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산정한 원고의 근로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과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은 차례로 약 52시간 30분, 약 50시간 50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만성적인 과로의 인정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⑦ 원고는 ○○건설에 입사 하기 이전에 이미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 볼 수 있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음주 등의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까지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도 이 사건 상병은 지병의 악화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⑨ 그 밖에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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