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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2016. 5. 21.부터 2016. 6. 11.까지 거제시 ○○동에 있는 ○○교회 건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형틀목공 작업을 하였다.원고는 2016. 6. 21.부터 2016. 7. 9.까지 ○○○피부과의원에서 ‘합병증이 없는 대상 포진’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6. 7. 11. ○○대학교병원에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 대상포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원고는 2016. 9.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12. 6.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과중한 업무, 열악한 숙소환경에 따른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신체 면역력이 저하되어 발병한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원고(1956. 12. 4.생)는 주식회사 ○○○○○그룹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시간을 07:00부터 16:00까지로 정하여 형틀목공 작업을 하였는데, 2016. 5. 21.부터 2016. 6. 11.까지 22일 중 17일을 근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동안에 주식회사 ○○○○○그룹에서 제공 하는 여관에서 숙박하였는데, 한 방에서 동료근로자 여러 명과 함께 숙박하였다. 2)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피부과) 원고는 2016. 7. 11. 좌측 가슴에 발생한 통증을 동반한 물집성 피부 병변을 호소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고, 이후 약물 치료 및 국소 치료를 받아 피부 병변은 호전되었으나 대상포진의 후유증으로 신경통이 지속되고 있음. 대상포진은 전신적인 면역력 저하와 연관이 있고, 기저 질환 및 발병 전의 상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서 장시간 작업으로 피로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고, 원고에게 신체 면역력이 저하될 특별한 기저 질환이 없으므 로, 원고의 무리한 활동 및 수면 부족이 대상포진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2016. 9. 2.자 소견서). 대상포진의 직접적인 원인은 신체 내에 잠복되어 있던 바이러스가 신체 면역력 저하로 인하여 재활성화 되는 것이고, 고령, 면역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질환, 면역력을 억제시키는 약물 복용, 과음, 과로, 불면 등의 스트레스 등은 신체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원고가 주장하는 과중한 업무 강도, 수면 부족 등은 신체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는 있으나, 나이, 기존 건강상태 등도 신체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과중한 업무 강도, 수면 부족을 대상포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움(소견 조회에 대한 답변).  나) 피고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대상포진은 다양한 원인으로 신체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발병하는 개인적인 소인에 따른 질병이고, 원고의 업무 강도가 과중하거나 수면이 부족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하므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신체 면역력이 저하되어 이 사건 상병이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피부과) 대상포진은 신체 내의 신경절에 잠복되어 있던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세포 면역 체계의 변화로 재활성화 되어 신경의 괴사와 염증을 유발하고 피부에 군집성 물집을 초래하는 질환임.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재활성화 되는 기전은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면역 저하, 감정적 스트레스, 방사선 조사, 종양, 국소 외상 등과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고, 고령인 경우에는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 특이 세포 면역의 감소로 인하여 대상포진이 발생할 수 있음. 대상포진의 위험인자로는 고령, 세포 면역 감소, 여성, 외상, 감정적 스트레스 등이 있고, 그 중 고령이 가장 강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 원고가 주장하는 무리한 업무 활동과 수면 부족이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어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의 재활성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원고의 나이, 기존 건강상태 등도 대상포진의 발병에 관 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무리한 업무 활동과 수면 부족을 대상포진의 직접 적인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을 제1 내지 4, 6, 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수일간 연속하여 형틀목공 작업을 하고 동료근로자 여러 명과 함께 한 방에서 숙박하면서 어느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받았을 수는 있으나, 원고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일상적인 정도를 넘어 특별히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야기될 정도로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59세로 대상포진의 발병률이 높은 연령대인 점, 원고가 주장하는 과로와 수면 부족이 대상포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원고 주치의 및 진료기록감정의)가 제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수행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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