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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610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2. 2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12. 14.부터 1999. 12. 31.까지 ○○○○○ 주식회사(2001. 3. 23. ‘○○○○○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서, 2000. 1. 1.부터 2011. 12. 31.까지 ○○○○ 주식회사(원래 상호는 ‘○○○○○○○○ 주식회사’이었으나, 2005. 3. 30.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아 1996. 1. 16.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2급 결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6. 11. 8.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라. 그러나 피고는 2017. 2. 22. 원고에게 ‘원고는 1996. 1. 16.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등급 12급 결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역 등가) 원고가 근무한 ○○○○○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는 선박엔진을 가공, 조립하여 시운전을 거쳐 출하하는 일을 하였는데, 선박엔진을 시운전(○○○○주식회사의 경우 조립공장에서 선박엔진 조립 및 시운전이 이루어진다)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나) 원고는 1987. 12. 14.부터 1996. 10. 31.까지 ○○○○○ 주식회사의 엔진공장 내에서 천정크레인 조작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다.다) 원고는 1996. 11. 1.부터 1999. 12. 31.까지 ○○○○○ 주식회사의 엔진생산 관리부 출하관리과 출하반에서 근무하였다.라) 원고는 2000. 1. 4.부터 2002. 2. 28.까지 ○○○○ 주식회사의 조립1공장에서 천정 크레인의 캐빈(cabin) 내에서 크레인을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근무기간 동안의 위 캐빈 내 소음은 78~83dB로 측정되었다.마) 원고는 2002. 3. 1.부터 2011. 12. 31.까지 엔진출하과에서 자재관리, 출하,포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엔진출하과는 조립1공장 밖에 위치하였는데, 컨테이너 구조물로 되어 있었고, 방음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만, 공장 건물과 컨테이너 구조물에 의해 어느 정도 소음이 차단되어, 조립1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지는 않았다.바) 특수건강검진은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원고는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중 2007년에만 소음관련 특수건강검진(아래 2007. 6. 7. ○○대학교병원에서의 순음청력검사)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 등가) 2004. 9. 5.자 장애진단서(○○이비인후과의원)○ 장애상태(장애원인) : 감각신경성 난청○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 정상. 순음청력검사상 90dB 청력역치 보임. 뇌간 유발반응검사상 양측 85dB 청력역치 보임.※ 원고는 위 장애진단서에 기초하여 2004. 9. 15. 창원시장에게 장애인등록(청각장애 3급)을 하였다.나) 2007. 6. 7.자 순음청력검사결과(○○대학교병원)주파수(Hz)좌측(dB)우측(dB)500 55 45 1,00085 85 2,000100100 3,000100100 4,000100100 6,000 100100 6분법87.585.8다) 1차 특별진찰결과(○○○○대학교병원)○ 진료기간 : 2016. 11. 18. ~ 2016. 12. 2.○ 진단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 의증○ 발병원인 : 기왕증에 의한 것은 아니며, 노인성 난청이나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던 병력은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일 수 있음.○ 순음청력검사- 2016. 11. 18. : 좌측 90dB, 우측 89dB- 2016. 11. 24. : 좌측 87dB, 우측 90dB- 2016. 12. 2. : 좌측 86dB, 우측 90dB○ 어음청력검사 : 어음명료도 좌측 12%, 우측 4%○ 뇌간유발반응검사 : 양측 반응 없음.라) 2차 특별진찰결과(○○대학교병원)○ 순음청력검사구분 (Hz)1회차(2016. 12. 20.) 2회차(2016. 12. 27.)3회차(2017. 1. 6.) 좌측 우측 좌측 우측좌측우측50050 75 50 705070 1,00090 85 90 859085 2,000120 scale out scale out 120120120 4,000scale out 90 scale out 110 scale out115 6분법 88 90 88 90 88 90○ 뇌간유발반응검사 : 양측 반응 없음.○ 양측 고막 정상소견이고,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음.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는 1996. 1. 16. 소음성 난청을 이미 진단받았음.○ 그런데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과정을 취하여 소음 폭로 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청력 손실에 달하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으며,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음.○ 원고에게 2004. 9.경 발생한 난청은 소음 노출로 인해 급격히 청력저하가발병한 것으로 보기가 매우 어려움.[인정 근거] 갑 제2, 6, 11,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장해등급 12급을 초과하는 청력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피고는 원고의 소음성 난청에 따른 장해등급 12급을 초과하는 장해급여청구권은 그 난청을 진단받은 2004년경 무렵에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원고가 이 사건 장해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삼지 아니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송에서 허용되지는 않지만, 그 주장 자체는 이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소음작업장에서 8년가량 근무하였을 무렵인 1996. 1.경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장애등급 12급 결정을 받았는데, 당시의 원고의 청력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당시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을 고려하면, 양측 귀의 청력역치가 각 41~59dB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원고는 2004. 9.경 실시된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측 귀가 모두 90dB의청력역치를 보여, 불과 8년여 만에 상당한 청력 손실(30dB 이상)이 발생하였고, 이후비슷한 청력상태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1996. 11. 1. 소음작업장인 ○○○○○ 주식회사의 엔진공장내에서의 근무를 중단하여 적어도 2004. 9.경까지는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1996. 1.경부터 2004. 9.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청력 저하는 소음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가 근무 중 소음이 발생하는 엔진공장을 오가면서 어느 정도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과정을 취하여 소음 폭로 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청력 손실에 달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1996. 1.경부터 2004. 9.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급격한 청력손실을 소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부분 청력역치가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데, 원고는 2007. 6. 7.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저주파대인 1,000Hz에서 양측 귀가 85dB, 2,000Hz 이후에서는 모두 100dB의 역치를 보여, 원고의 청력 상태는 소음성 난청의 양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게 2004. 9.경 발생한 난청은 소음 노출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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