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611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3333,2심【주문】1. 피고가 2017. 2. 21. 원고들에게 한 각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유족인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의 부이다)은 ○○광업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 2001. 7.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실시 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부 F3(고도장해)' 진단을 받은 후피고에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4. 8. 2. 사망하였다.나. 망 소외2(유족인 원고 원고4의 배우자다)은 ○○○○공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 2015. 11. 28.부터 같은 해 12. 호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부 F3(고도장해기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서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4. 7. 29. 사망하였다.다. 피고는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 제3항 단서에 따라 진폐재해위 로금을 각 지급하였다.라. 원고들은 망인들의 유족으로서 피고에 망인들의 장해급여와 구 진폐예방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장해위로금 지급청구(이하 '이 사건 각 지급청귀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17. 원고들에게 '망인들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장해등급 판정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진폐장해위로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원고들의 주장대로 요양승인 당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3년)는 이미 완성되었다'는이유로 각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나 제1, 2호증(가지 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1) 망인들은 사망하기 이전에 이미 진폐병형 1형과 심폐기능 F3(고도장해) 진단을 받았고, 그 무렵 증상이 고정되었다 보이는 이상, 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 망인들의 장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하므로, 망인들은 진폐증으로 피고에서 요양승인 결정을 받은 당시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망인들의 장해급여 및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망인들의장해위로금과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고들의 유족위로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원고들이 이미 피고에서 수령한 진폐재해위로금을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2) 설령 망인들의 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 청구권 및 원고들의 유족위로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더라도 망인이 요양 중에 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해 온 피고가 이제 와 망인들의 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 청구권 및 원고들의 유족위 로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피고의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부분에서 원고들의 유족위로금 청구권 존부 주장이 유효한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소에서 피고의 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 부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면 서 그 사유 중, 하나로, 망인들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상의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 하는 이상 망인들의 장해위로금(=평균임금?884일)과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 구 진폐 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따른 원고들의 유족위로금(=평균임금?780일)을 합산한 금액(=평균임금?1,664일)이 원고들이 피고에서 이미 수령한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평균임금?1,040일)을 초과하므로, 그 차액을 지급 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거시하고 있다.그러나,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 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인 반면, 유족위로금은 그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인 점, ②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지급청구는 미지급의 보험급여 청구로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망인들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에 관한 그 수급자의 유족인 원고들의 지급청구인 점, ③ 피고도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지급청구를 미지급의 보험급여 청구로 받아들여 망인들의 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 청구권만의 존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원고들에게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지급청구 안에 원고들의 유족위로금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에서 피고의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의 위법사유의 전제로 원고들에게 유족위로금 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할 수는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 유족위로금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이 경우, 진폐재해위로금이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통합한 성격의 돈이고, 원고들이 피고에서 이미 수령한 진폐재해위로금 액수가 망인들의 장해위로금 액수를 초과하여 결과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장해위로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의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부분에 위법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 각각의 금액은 진폐재해위로금의 금액에 미치지 못하나 그 합산액이 진폐재해위로금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의 금액을 따로 청구할 경우 이를 초과하는 액수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절할 경우 결과적으로 수급권자가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 모두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는 그 차액이 부존재한다는 이유가 아니라 그것과 기초적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망인들이 장해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장해급여 청구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로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한 사정에 비추어, 망인들에게 장해위로금 청구권이 존재하는 여부에 따라 피고의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부분의 위법성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망인들의 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 청구권의 행사시기와 소멸시효 완성진폐예방법 시행 전 장해위로금 지급사유에 관하여 보면,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에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역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5.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들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애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 인데, 앞서 본 관계법령의 내용과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세포의 염증과 섬유 화(흉터) 등의 조직 반응이 유발되어 심폐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는 질병으로, 일단 진단되면 현대의학상으로도 치유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을 떠나더라 그 진행이 계속되는 한편, 그 진행속도도 예측이 어려우며(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등 참조), 현대의학상 진폐증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은 없고, 다른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은 치료를 받아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점,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도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상병의 경우와 달리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③ 망 소외1은 2001. 7.경, 망 소외2은 2005. 12.경 각 진폐병형 제1형과 심폐기능 F3(고도장해) 판정을 받아 피고에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4.경 심폐기능이 F3(고도장해) 상태에서 사망한 것에 비추어, 망인들은 최초 진폐증 진단 이후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최초 진폐증 진단 당시 망인들은 당시 시행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할 경우 요양급여 대상이자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폐예방법 시행 전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이 제1형, 심폐기능이 F3 (고도장해)로 판정된, 망 소외1은 2001. 7. 14.경, 망 소외2은 2005. 12. 3.경 각 진폐증 등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망인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들이 진폐증 진단 무렵 퇴직한 것으로 보여, 망인들의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 청구권은늦어도 망 소외1의 경우 2001. 7. 14.경, 망 소외2의 경우 2005. 12. 3.경 각 발생과 동시에 행사될 수 있었는데, 원고들은 그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구 진폐법에서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한 이후인 이 사건 각 처분 무렵 피고에 장해 급여와 장해위로금 청구를 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들의 장해급여와 장해 위로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2) 소멸시효 완성이 신의칙위반 내지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망인들은 각 정밀진단결과에 따라 그 무렵 피고에서 요양급여 결정을 받고 각 사망일까지도계속하여 요양을 받았는데, 피고의 요양급여 결정 당시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내용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망인들의 요양급여 신청이 있더라도 진폐정밀진단을 행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정밀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처 진폐증의 이환여부와 이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장해정도를 판정한 후 판정 결과와 그에 상응한 망인들의 대응방안을 망인들에게 통지 또는 안내해 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통상 망인들은 피고의 의뢰에 따라 실시되는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를 기초로 피고로부터 장해급여 대상자 해당 여부를 통지 또는 안내받아야 비로소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들이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대상자임에도 망인들이 심폐기능이 고도장해란 이유로 요양급여 결정만을 하고 이를 망인들에게 통지 하였을 뿐 장해등급 등에 관하여는 어떠한 통지 또는 안내도 하지 않은 점, ③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와 장해급여가 양립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스스로 진폐증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을 하지 않았고, 나아가 장해급여를 지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피고의 실무를 잘 알고 있는 망인들과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는 진폐정밀진단 후 망인들이 피고에게 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 청구를 하더라도 요양 중인 이상 장해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될 것이 명백하여 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 청구가 무의미한 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망인들이나 원고들은 요양 중인 근로자란 이유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결정 또는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피고에 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 청구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채권자가 권리행사히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상, 망인들이나 원고들에게는 객관적으로 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주장이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까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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