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7구단611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3. 28. 14:05경 ○○시 이하생략 소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작업장 내에서 번들작업을 하던 중 작업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로 "우측 제2중수골두 및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수부 및 다발성 신전건 파열, 우측 제1수지 압궤손상, 우측 수부 압궤손상 및 제2수지 피부결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재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6. 5. 20.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 소외1의 동거 배우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소외1과 공동사업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일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 제2호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 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갑 제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5. 2. 사업주 사이에 월 급여가 300만 원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2015. 5. 2.부터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상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2015년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칭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월 급여일은 매월 10일인데, 원고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2015. 5. 2. 이후 이 사건 사고일까지 매월 10일에 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금액도 일정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근로계약 체결일 전부터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왔는바, 원고의 계좌 거래 내역상 2015. 5. 2. 전과 후를 비교할 때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차이점을 알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한지 불과 4일 후인 2015. 5. 6. 이 사건 회사로부터 약정 급여액을 초과하는 39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고, 회사 자금 사정상 급여를 늦게 지급받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부분 급여일인 10일 이전에 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점, ④ 원고의 주장에 따라 원고가 회사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임금을 적게 받아왔다면 그러한 사실 자체가 오히려 원고와 사업주가 부부 사이로 사업의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주식회사 ○○○○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원고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에는 가입되었으나 근로자만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았던 점, ⑦ 사업주인 소외1이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지휘, 감독을 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종속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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