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126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진료계획변경 불승인처분과 요양비(간병료)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5. 16. 근무 중 자전거를 안은 채 뒤로 넘어지는 업무상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흉추 제12번 압박골절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병원에서, 2016. 5. 27. 흉추 제12번 경피적 척추성형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2016. 7. 11. 흉추 제12번 감압적 후궁절제술 및 시멘트 제거술 (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제12흉추의 척수손상, 신경인성방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고, 기승인받은 통원치료계획을 입원치료계획으로 변경하며, 2차 수술 이후의 요양비(간병료)를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추가상병의 원인이 제1요추 및 제12흉추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제1 요추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존 상병이고, 제12흉추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수술 후 병발된 추가상병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3. 24. 원고의 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알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이나 사정에서 드러난 1, 2차 수술의 부위와 그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추가로 신청한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1차 수술을 받았으나, 다리 통증, 소변시 불편감, 회음부의 통증, 하지 위약감 등의 증상이 계속되었다. ② 원고가 1차 수술을 받은 후 골시멘트의 일부가 우측 경막외 공간으로 새어 나와 굳어지는 합병증이 발생하였다. 빠져나온 골시멘트가 신경을 압박하고, 골시멘트가 굳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신경이 손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신경을 압박하는 골시멘트를 제거하기 위해 2차 수술을 받았다. ④ 원고의 신경인성방광은 척수손상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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