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129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일부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등 소속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4. 11. 12. ‘좌측손목터널증후군, 우측손목 터널증후군’이 승인되어 요양하였다. 원고는 2016. 9. 30. 피고에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이두박 근 장두건 부분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11. 14. ‘이두박근 장 두건파열’에 관하여는 ‘MRI상 상병 확인되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된다’는 이유로 승인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동일연령대와 비슷한 경미한 소견’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32년간 광산에서 어깨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는데 있어 업무는 주요 원인이 되었거나, 기존의 약한 상병부위를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데 일정부분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의 결과(일부)에 의하면, 피고 자문의들 중에는 이 사건 상병이 명확치 않다거나, 그 파열이 경미하고 동일 연령대와 비슷한 소견이라는 등의 소견을 제시한 바 있는 사실, 진료기록감정의는 MRI 소견상 퇴행변화 소견이 관찰되며 ...(중략)... 단, 재해 및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4, 5, 6, 7호증, 을 제6 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일부)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가 업무를 수행한 기간과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의 구체적인 정도와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그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0년 이상 선산부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순번 4의 기재 업무력은 30년 이상의 시일이 경과되어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원고의 진술에 의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순번 4의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원고의 광원으로서의 업무력은 20년이 넘는다).순번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담당업무(작업내용)취급물질의종류부서/라인/공정12013.1.1.2013.5.24.진동공구를 사용한 갱도굴착규석 광산갱내부(굴질선산부)21997.9.5.2008.1.1.진동공구를 사용한 갱도굴착석탄갱내부(굴질선산부)31983.11.16.1995.8.4.진동공구를 사용한 갱도굴착석탄갱내부(굴질선산부)419701979진동공구를 사용한 갱도굴착중석광산갱내부(굴질선산부) ② 원고는 근무기간 중 굴진, 함마작업, 지주시공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다.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은 바, 내용을 살펴보면, 어깨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인다. ㈀ 굴진작업은 땅 속의 탄층까지 채탄, 운반, 배수, 통기 등을 위한 갱도를 굴착 하는 작업으로 착암기(길이 약 1m 80cm, 중량 약 40~50kg), 콜픽과 같은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암석이나 탄층에 구멍을 뚫고 구멍에 화약을 장전한 후 발파하고 아이빔으로 갱내 지보를 설치한 후 석탄을 캐내는 작업이다. ㈁ 함마작업은 발파 후 생기는 석탄과 경석을 로카쇼벨, 광차를 사용해 갱 밖으로 운반하기 위해 함마나 곡갱이를 손에 쥐고 폐석을 내리쳐 잘게 부수는 작업이다. ㈂ 지주시공 작업은 갱내 붕괴를 막기 위해 지주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주로 사용하는 지주재는 아이빔(중량 약 66kg), 에이치빔(중량 약 100kg)과 같은 철재동발이다. ③ 진료기록감정의는 ‘MRI 소견상 퇴행변화 소견이 관찰되며 특별한 외상의 병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단순한 일회성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기 보다는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가해지는 만성적인 외상에 의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면서, ‘직업환경의학적 분야에서 ’퇴행성‘이라는 의미는 연령증가에 의한 자연적 노화현상 뿐만 아니라 근골격계를 과사용하여 발생하는 몸의 형태적, 기능적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앞서 살펴본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내역과 업 무를 수행한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가해진 만성적인 외상’은 업무로 인한 외상이었을 것으로 추인된다. ④ 진료기록감정의도 ‘광부작업은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많고, 업무의 내용상 부담작업으로 사료되며, 약 32년이 되는 작업기간은 상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므로 상기 질환이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 혹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라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⑤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감정의는, 회전근개 중 ’극상건(suspraspinatus tendon)‘의 경우에는 그 파열이 경미하고 동일연령대와 비슷한 소견이라고 하였으나, 회전근개 중 '견갑하건(subscapularis tendon)과 관련한 파열 정도에 관하여서는 동일한 연령대(1952년생)의 일반 남성에 비추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그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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