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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13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1. 26.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 배달을 하고 그릇을 찾아오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개방성 경비골 골절(좌측), 외상성 대뇌타박상, 두개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기질성 정신장애'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고, 2014. 8. 5.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제5급 8호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6. 1.경 '내이진탕, 감각신경성 난청, 상세불명의 시각로의 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3. 2. 피고에게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7. 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재해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힘들고, 약 3년이 경과한 후의 증상 발현은 재해와 관련이 없어 보이며, 더욱이 상세불명의 시각로의 장애는 원고의 녹내장의 진행에 따른 것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출혈 및 뇌의 병변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임에도 이와 디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있다.2) 살피건대,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약 3년이 경과한 후인 2015. 12. 23.경 시각적인 문제로 병원을 내원하여 '한 달 전부 터 눈이 안보인다'는 증상을 2016. 1. 13.경 청각적인 문제로 병원을 내원하여 '한 달 전부터 난청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증상을 각 호소하였던 점, ② 내이진탕에 의한 증상은 대개 그 증상이 즉시,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수일 또는 수주 안에 스스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은 점, ③ 두부외상에 의한 내이진탕이 청력손실을 초래할 수는 있으나, 원고의 내이진탕,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한 증상이 이 사건 사고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발현되었다는 점에서 진료기록감정의는 위 내이진탕,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불편함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시각 증상을 호소할 만한 신체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로 인하여 녹내장의 조기 진단이 방해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원고의 시력소실은 안압상승에 따른 녹내장으로 인하여 시신경이 손상되어 발생한 것인바, 이에 대하여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녹내장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⑤ 원고에 대한 뇌영상상 시력저하를 유발할 만한 뇌의 병변은 관찰되지 않은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안압상승이 유발되어 이로 인하여 녹내장이 발생하였고, 녹내장이 악화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시각로의 장애가 유발되었다고 주장하나, 뇌출혈과 안압상승 사이의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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